6개월 계도기간 운영…개선 필요시 보완 조치
'선별포장 유통제도'·'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 실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이달 23일부터 소비자가 달걀 생산날짜를 알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된다.
정부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23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표시제도는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료=식약처 홈페이지] |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해 생산농가, 사육환경을 알리는 기존의 6자리에서 10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난각표시는 산란일자(4자리), 생산농가번호(5자리), 사육환경(1자리)로 예를 들어 1012 M3FDS 2로 표시된다.
아울러, 정부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대해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자단체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여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달걀유통센터의 설립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안에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지원한다.
아울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해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는 계란 공판장에서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해 공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달걀유통센터는 공판장 개설을 의무화하고, 민간 등에서 공판장 시설기준을 갖출 경우에는 공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달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와 냉장유통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생산자 단체, 유통상인,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달걀 산란일자 표시와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을 통해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운영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의 안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