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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살균제 유통업체’ 애경산업 추가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15:07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15:07

14일 애경산업 전산관리업체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가습기 살균제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유통업체 애경산업에 대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강제 수사를 벌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에 위치한 전산관리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가 27일 서울중앙지검 1층 로비 앞에서 검찰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수사하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2018.11.27 [사진=김현우 기자]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애경산업의 전산 업무를 맡고 있는 이 회사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에도 애경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차례 진행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 제조업체인 SK케미칼과 또다른 유통업체 이마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보다 앞선 같은달 4일에는 고발 대리 변호인과 피해자 가족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은 지난해 11월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4명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가습기넷에 따르면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했고 애경산업은 이들 원료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다.

이에 가습기 넷 측은 지난 2016년 8월에도 해당 업체들을 고발했지만 해당 물질의 유해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가습기넷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재수사를 촉구해 왔다.

검찰은 최근 환경부로무터 CMIT와 MIT 등 물질의 유해성이 일부 입증됐다는 독성실험 연구 자료를 제출받아 재조사에 들어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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