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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프린팅 사업자 신고제도 완화

기사입력 : 2019년01월27일 12:08

최종수정 : 2019년01월27일 12:08

3D프린팅 규제완화 법개정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3차원(3D) 프린팅 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미신고에 대한 처벌, 안전교육 이수 의무 등이 완화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 공청회를 28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은 2015년 제정된 것으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기술개발 촉진,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추진 등 3D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3D프린팅 기술 및 장비의 불법적 용도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자 신고 의무와 함께 제작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및 위험성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의무 위반시 영업폐쇄조치를 하도록 한 점은 과도하고 안전교육에 대한 부담경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산업계에서 제기돼 왔다.

또 3D 프린팅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접목됨에 따라 기존 산업 분야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와 중복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그 동안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 이를 바탕으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진=과기정통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3D프린팅 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처벌규정 완화 관련 내용이다. 먼저,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을 허가 받거나 신고한 사업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 중복신고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3D프린팅 의료기기 사업자가 의료기기법에 의한 허가의무를 이행했다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조치 이전에 시정기회를 부여한다. 시정명령을 먼저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영업폐쇄 순으로 단계적으로 조치해 개선을 유도한다.

또 3D프린팅 사업자의 안전교육 이수와 관련해 대표자는 회사 내에 3D프린팅 안전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해 교육을 대신 받을 수 있게 했다. 대표자의 경우 경영 활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기관이 정해놓은 일정에 맞추어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안전교육에 3D프린팅이 포함돼 있다면 관련 교육시간 만큼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교육 의무 이수시간도 3D프린팅 산업현장의 안전 환경 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감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고 및 안전교육 의무의 대상이 되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개념을 더 명확히 하고 국내외 기술표준 동향을 반영해 ‘삼차원프린팅’의 정의 규정을 개정한다.

또한 ‘삼차원프린팅산업’의 분야로서 현재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열거하고 있지만 3D프린터를 통해 제작된 조형물(완구, 안경테, 피규어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법률 개정안을 수정·보완한 후,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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