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보유자·보유 단체 지정은 없어…생활관습이자 문화이기 때문"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콩을 발효시키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장 담금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37호로 9일 지정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된 '장 담그기'는 콩을 사용해 만든 식품인 장(醬) 그 자체의 효능을 넘어 재료를 직접 준비해서 장을 만들고 발효시키는 전반적인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장을 담근 항아리에 잡귀의 근접을 막기 위해 대추와 고추 등을 넣는 모습 [사진=문화재청] |
'장 담그기'는 고대부터 오랫동안 장을 담가 먹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점, 한국 음식 조리법이나 식문화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될 수 있는 점, 한국의 주거문화와 세시풍속, 기복신앙, 전통과학적 요소 등을 복합적으로 지고 있는 점, 세대 간에 전승되며 모든 한국인이 직·간접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한국은 콩을 발효해 먹는 '두장(豆醬)' 문화권에 속하며 삼국시대부터 장을 만들어서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장을 따로 보관하는 장고를 뒀고 '장고마마'라 불리는 상궁이 직접 장을 담그고 관리하기도 했다.
한국의 '장 담금기'는 콩 재배, 메주 만들기, 장 만들기, 장 가르기, 숙성과 발효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발전시켜왔다. 이는 중국이나 일본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장 제조법이다. 또한 메주를 띄우는 과정을 거친 후 된장과 간장 두 가지의 장을 만든다는 점, 전년도에 쓰고 남은 씨간장을 이용해 수년 동안 겹장의 형식을 거친다는 점 등은 한국의 장 담그기가 갖는 특징이다.
'장 담그기'는 한국 전역에서 각 가정을 중심으로 현재도 자연스럽게 전승되고 있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김치 담그기(제133호)', '제염(제134호)'과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 단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한국의 전통지식·생활관습인 '장 담그기'에 대해 국민들이 무형유산으로서 가치를 공유하고 전승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 전승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통지식‧생활관습 분야의 다양한 무형유산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문화재 지정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