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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적격성 논란’ 카카오, 증권업계 진출 차질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20:50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20:50

김범수 의장 계열사 지분 허위신고혐의로 벌금 1억 명령받아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카카오의 증권업계 진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지분 누락신고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카카오페이]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 내에서 카카오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수 의장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 1억원을 명령받으면서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성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에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의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에 따르면 '금융사의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카카오는 올해 10월초 자회사 카카오페이를 통해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결정을 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카카오에서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은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대주주 적격성에 공정거래법 위반(벌금이상)이면 변경신청이 어려운 것으로 돼있지만, 법조문에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서 살펴봐야 알 것 같다”며 “대주주로 해석되는 범위도 넓어서 그 범주 안에 김범수 의장이 들어가느냐도 봐야하며, 벌금형 확정 부분 지켜봐야한다”고 전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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