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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습적 아동학대' 위탁모 기소... "경찰 확실히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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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3명 학대하고 그중 한명 숨지게 한 혐의
보육비 밀렸다고 학대... 실수였다는 거짓 진술까지
검찰 "경찰, 아동학대 의심신고 확실히 대처해야"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상습적으로 자신이 돌보던 15개월 아이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열흘가량 음식을 주지 않고 굶겨 결국 숨지게 한 30대 위탁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신고 사건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아동학대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위탁모 김모(38)씨를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쯤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서 위탁 보육하던 아동 3명을 학대하고, 그 중 생후 15개월 영아 문모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김씨는 10월12일 문양에게 하루 한끼만 주고 수시로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았다. 김씨는 설사 증세를 보이던 문양 때문에 기저귀 교환과 빨래를 자주 해야 하는 상황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문양은 10월21일 오후 4시쯤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발이 뻣뻣해지는 경련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김씨는 다음날인 22일 밤 11시40분까지 약 32시간가량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 뇌사 상태에 빠진 문양은 결국 지난달 10일 광범위 뇌 신경 손상(미만성 축삭손상)으로 숨졌다. 

부검 결과, 문양은 지난 8월 영유아 건강검진시 키 83.5센티미터(cm), 체중 11.3킬로그램(kg)의 우량아였으나 10월 입원 당시에는 체중이 10kg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씨의 학대행위 외에 다른 사망원인 개입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또 10월쯤 생후 6개월 영아 A양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거나 욕조에 빠뜨려 숨을 못 쉬게 하고, 카메라로 이를 촬영하기도 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보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2016년 3월에도 생후 18개월 영아 B군을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아래로 일부러 밀어 넣어 화상을 입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샤워기에서 화상을 입을 만큼 뜨거운 물이 나오려면 1분 이상 소요되는 점 등을 토대로 김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앞서 김씨는 "B군이 욕실에서 수도꼭지를 잘못 건드려 갑자기 샤워기에서 쏟아진 뜨거운 물에 데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남편과 별거하면서 생활비 조달을 위해 주중에는 24시간 어린이집에서 돌보고 주말에만 자택에서 아이들을 양육해왔다. 검찰은 김씨가 10월 중순쯤부터 5명의 영아를 동시에 양육하게 돼 육아 스트레스가 커졌고, 이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검찰은 유사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의심신고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설 위탁모에 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24시간 어린이집 위탁 아동들의 보육 실태 역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B군이 입원한 병원의 사회복지사가 2016년 3월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으나 아동보호기관은 목욕시키다 실수로 화상을 입었다는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담 종결을 했고, 이후에도 피의자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5차례 더 있었으나 피의자는 한 차례도 형사 입건되지 않았다"고 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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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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