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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기업은행 지방이전 '멈춤'... 법률개정안 심의않기로

기사입력 : 2018년12월04일 11:28

최종수정 : 2018년12월04일 15:13

정기국회에서 처리 않지만 추후 논의 가능성 있어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관련 법률안 심의를 하지 않기로 해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산업은행법과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입법 예고하고 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이들 법안은 이날 처리하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 오는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되고, 정무위의 추가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일정이 없어서다. 

IBK기업은행 서울 을지로 소재 본점 사옥 [사진=기업은행]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법 일부 개정안은 김두관(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산은과 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시’에 둘 것을 명시하고 있어 법률에서 본점의 소재지를 특정지역으로 한정하는 것보다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정관으로 본점 소재지를 정할 수 있으면 산은과 기업은행은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지방이전이 가능하다. 두 은행의 소유주인 정부가 지방이전을 결정하면 언제든 본점을 이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면서 김두관 의원 등 여당의원들이 개정안을 내놨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 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공공기관을 지방이전시켰지만, 산은과 기은은 각각 근거법에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정한다고 해서 개정안이 필요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산은과 기은은 물론 같은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도 한시름을 놓았다. 이들 은행들은 은행업의 특성상 주요기업과 경제력이 집중돼 있고 글로벌 비즈니스에 유리한 서울에 본점을 둬야 한다고 여당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여왔다.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국책은행은 서울에 본점에 있어야 한다는 설득작업이 올해 가장 중요한 은행의 과제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 통과는 무산됐어도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내년에 다시 추진될 가능성은 있다. 정부가 이전계획 수립과 이전 지역 선정, 사옥 신축 등에 3~4년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산은과 기은 본점 이전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도 있어 여당의 공공기관 이전은 핵심 공약이 될 수 있다.

KDB산업은행 서울 여의도 소재 본점 사옥[사진=KDB산업은행]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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