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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미투보도 명예훼손’ 정봉주 前의원 불구속기소

기사입력 : 2018년11월29일 16:44

최종수정 : 2018년11월29일 16:44

‘미투’ 폭로 기사 두고 공방 벌이다 고소 취하
검찰, 허위사실공표·명예훼손·무고로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정봉주 전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9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를 적용해 정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프레시안>의 보도는 취재원의 구체적 진술 등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한 정당한 보도였다”며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수사 결과를 밝혔다.

앞서 <프레시안>은 지난 3월 7일 정 전 의원이 2011년 11월 23일 당시 기자 지망생이었던 A씨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로 불러 성추행했다고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해 3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A씨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며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해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이고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다음날 기사를 작성한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프레시안>도 정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성추행 시점으로 지목된 당일 오후 호텔 카페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내역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3월 28일 돌연 고소를 취하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기자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각하 처분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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