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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사업에 문화·역사 입힌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1월19일 12:00

국토부-문체부, 도시재생사업지 대상 문화영향평가 실시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지역별 문화‧관광‧역사적인 요소를 가미하기 위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선정된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화영향평가는 도시재생계획을 문화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제도다. 문화 기본권, 문화 정체성, 문화 발전별로 지표화해 평가한다.

문화영향평가 대상 중심시가지형 사업지 [자료=국토부]

이번 평가는 '중심시가지형' 3곳과 '주거지원형' 10곳 모두 13곳에서 이뤄진다. 문화영향평가를 받는 중심시가지형 3곳은 △대구 중구 포정동 △광주 북구 중흥2동 △강원 삼척시 정라동 사업지다.

주거지원형 사업지는 △인천 중구 신흥동 △인천 계양구 효성1동 △인천 강화군 강화읍 △경기 안양시 석수2동 △충북 청주시 내덕동 △충북 음성군 음성읍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전북 고창군 고창읍 △전암 광양시 태인동 △제주 제주시 삼도2동 10곳이다.

문화영향평가 대상 주거지원형 사업지 [자료=국토부]

문화‧관광‧도시재생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하는 '문화영향평가‧컨설팅단'이 평가를 실시한다. 문체부는 평가‧컨설팅 결과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컨설팅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초까지 평가대상지 관계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

주거지지원형 사업지의 경우 관련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약식평가 방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평가와 컨설팅이 더욱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딜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된 재생 모델이 제시돼야 한다"며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적 관점에서 뉴딜사업을 점검하고 사업지에 잠재된 역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대상지의 문화적 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힘을 모아 문화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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