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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대신할 '사법행정회의' 도입…법원조직법 개정안 마련

기사입력 : 2018년11월07일 14:01

최종수정 : 2018년11월07일 14:01

사법발전위 건의 후속추진단,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장에 전달
사법행정회의 위원장은 대법원장…법관·비법관 5명씩 총 11명 구성
'법관인사운영위원회' 신설…법관 인사 기본계획 등 심의
김민기 판사 "사법행정기능 분리한다는 원칙에 어긋나" 지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근원지로 지목됐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외부인사 참여를 보장한 '사법행정회의'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단장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최종안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지난 2일 전달했다.

개정안에는 사법행정사무 총괄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 설치와 사법행정회의 구성, 판사 보직 인사 심의기구인 '법관인사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담겼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사법행정회의는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법관에 대한 보직인사권을 포함한 사법행정사무 총괄 권한이 대법원장에서 사법행정회의로 이양되도록 했다. 수평적·민주적 합의체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사법행정회의는 권한의 일부를 대법원장, 법원사무처장, 각급 법원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중요 사무인 대법원 규칙과 예규 제·개정 건의, 예산요구서, 예비금 지출안 및 결산보고서 검토, 판사 보직에 관한 기본 원칙 승인 및 인사안 확정 등은 반드시 사법행정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법행정회의 구성 방식도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담겼다. 법원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면서도 투명한 사법행정을 위해 외부 인사 참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 법관과 비법관 각 5명씩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법관 위원은 대법원장이 1명을 지목하고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각 1명, 3명을 추천해 구성토록 했다. 비법관 위원의 경우 사법행정회의 위원 추천위를 구성, 공모 절차를 거쳐 추천된 이들로 구성된다.

또 안건의 연구나 검토, 심의 등 실무 기능을 위해 산하에 위원회를 둘 수 있게 했고 사법행정회의와 산하 위원회 등 위원들의 상근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법관 관료화와 사법행정권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법관 인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판사 보직인사 심의기구인 '법관인사운영위원회'도 설치한다. 법관인사운영위는 판사 보직에 관한 기본 계획과 판사 전보인사, 해외연수 등 인사와 관련해 사법행정회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심의를 맡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인사원칙도 공개할 방침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이외에 △전국법원장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 법정기구화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원사무처 신설 △대법원 사무국 설치 △여성의 사법행정 참여 보장 등이 포함됐다.

추진단은 이와는 별도로 법원조직법 개정 이전부터 실질적인 사법행정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법원 규칙 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추진단 내에서도 사법행정회의 설치와 그 구성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으로 추진단에 포함된 김민기 부산고등법원 판사는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사법행정회의에 의사결정 및 집행기능을 아우르는 총괄기구로서의 위상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당초 사법발전회의에서 논의된 사법행정 기능을 의사결정-집행-정책·연구로 분리하는 선진국형 회의를 도입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추진단원인 박현정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사법행정회의를 통한 개혁이 성공하려면 의결사항을 한정한 의결기구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법행정회의의 광범위한 권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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