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 올해도 73.6억 체선료 지불..전년비 23% ↑
박정 "발전5사간 협약 체결에도 효과는 미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발전공기업 5사가 계약기간 내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지 못해 선주에게 보상한 체선료가 최근 5년간 2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과 2010년 발전회사간 체결한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박정 의원실] |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발전공기업 5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5사가 지불한 체선료가 2271억2900만원, 체선일은 1만945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발전이 731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체선일과 체선료를 지불했고, 이어 서부발전 507억, 중부발전 391억7500만원, 남부발전 324억800만원, 동서발전 317억1600만원의 순이다.
남부발전은 올해 9월 기준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73억6000만원의 체선료를 지불해 발전5사 중 압도적이다. 같은 기간 동서발전은 60.5%가 감소한 32억 3500만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3개사도 지난해 대비 감소했다.
이에 대해 남동발전은 "석탄화력발전소를 가장 많이 보유했고, 저탄공간 부족에 따른 하역지연 등으로 매년 가장 많은 체선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발전기 증설로 인한 석탄사용량 증가에 따른 부두점유율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발전5사는 2003년 유연탄 수급안정을 위한 물량교환 체제 구축 협약, 2010년 체선료 감소를 위한 물량교환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체선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아직 부족하다"며 "운항일정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