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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 속출…‘유통기한 미준수’가 절반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09:20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09:20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국내 5대 편의점사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5년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이마트24)의 위반 건수는 2014년 134건에서 지난해 36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에도 적발된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172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치를 웃돌았다.

업체별로는 CU가 총 376건으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GS25(348건), 세븐일레븐(245건), 미니스탑(120건), 위드미(36건) 순이었다.

[자료=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

주요 위반 사안은 유통기한 미준수가 549건으로 전체 위반 1125건 중 48.8%를 차지했다.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보관·진열·판매는 2014년 58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196건을 기록했다.

유통기한 미준수 사례가 늘어나는 까닭은 1인 가구, 혼밥족이 증가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신선식품, 간편식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위생교육 미이수(318건, 28.3%), 폐업신고 미이행(134건, 11.9%) 등이 뒤를 이었다. 비위생 적발, 이물혼입 등의 적발도 꾸준히 이어졌다. 일례로 지난해 5월 경북 영덕의 한 편의점은 냉동제품을 일반 진열대에 보관하고 판매된 점이 적발됐다.

기 의원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은 사실상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반 업체의 절반 이상은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벌을 받았다. 과태료 부과 처분은 2014~2018년 6월까지 총 847건으로 전체의 75.1%를 차지했다. 시정명령과 영업소 폐쇄는 각각 88건, 137건이었고, 고발은 19건에 그쳤다.

기동민 의원은 “1인 가구 및 혼밥족 증가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각 업체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결제 자체가 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지만, 유통기한 미준수 사례는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기한 미준수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증가는 본사와 점주의 관리감독 부주의로 인한 것인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한 당국의 위생관리 점검 및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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