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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몰라도 판결문 열람 가능”…대법원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16:42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16:42

대법, 8일 ‘형사 판결문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건번호·이름 몰라도 단어 검색하면 형사사건 판결문 열람 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그동안 사건번호와 피고인명을 검색해야만 열람 가능했던 형사사건의 판결문 검색 및 열람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또 전국의 모든 민·형사사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통합 홈페이지도 개설된다.

대법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 7차 전체회의를 통해 판결문 통합 검색·열람시스템 도입과 형사 판결문에 대해 임의어 검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판결문 공개 확대 방안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대법은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확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판결문을 열람·복사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사건번호 모두를 알아야 가능하다. 하지만 규칙이 개정되면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몰라도 특정 검색어를 넣으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는 사건을 선고한 해당 법원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한 판결문 열람이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게 된다.

대법 관계자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대법원 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판결문 공개 확대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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