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과징금 부당하다던 JS전선 이의신청 '기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선박용 케이블 입찰담합으로 34억 과징금
이의신청서 법인해산·과징금 가중 등 주장
공정위, '이의신청 주장 이유없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의 짬짜미로 공정당국의 처벌을 받은 JS전선의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단계에서 법인 해산 등기를 완료한 탓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소 발주 선박용 케이블 입찰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JS전선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원심결에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SPP조선해양, 한진중공업, STX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소가 발주한 선박용 전선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극동전선, JS전선, 송현홀딩스 등 선박용 전선사에 대해 과징금 22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JS전선은 총 5건의 입찰담합과 관련해 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각 사의 공급물량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경쟁에 따른 단가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이 인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뉴스핌 DB]

그러나 JS전선 측은 심사절차 종료 사유에 대한 법리오해를 들어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올해 1월 1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법인 해산을 결정하고, 2월 26일 법인 해산 등기를 완료한 탓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즉 공정위 조사단계에서 법인이 사라져 심사절차가 종료될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 공정위의 사건절차규칙을 제시했다. 현행 사건절차규칙 제12조 제1항 제 30호는 사망, 해산, 폐업 등의 상태에 있는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심사관이 심사절차불개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해당 건은 신고 사건이 아닌 직권인지 사건의 조사 대상 사업자로 사건착수 보고 이후 안건 상정 직전에 해산 등기가 완료됐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JS전선이 과거 다수의 전선제조업체 간 담합 사건에서 주요 가담자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과거 사건 사례로는 지난 2012년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 구매입찰 참가 35개 전선제조사 담합,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발주 구매입찰 참가 8개 케이블 제조사 담합, 2016년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전차선 및 조가선 구매입찰 관련 12개 사업자 담합 등이 있다.

법 위반 횟수 산정과 이에 따른 과징금 가중치를 20%로 매긴 것과 관련해서도 부당하다는 JS전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에 있어 2017년 11월 30일 개정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되, 부칙에 따라 2016년 12월 30일 고시를 적용한 바 있다.

해당 건은 과거 법 위반 전력이 포함되면서 과징금 산정에 대한 20%의 가중 처벌이 더해진 경우다.

이와 관련해 JS전선 대리인 측은 ‘법 위반 횟수를 산정하고, 과징금을 가중한 것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공정위가 조사개시일을 신청인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공문 발송일인 2015년 6월 26일로 보지 않고 다른 업체에 대한 최초 현장조사개시일인 2014년 10월 16일로 기준을 뒀다고 항변했다.

자료제출명령 공문 발송일로 할 경우 과거 위반 사례가 포함되지 않아 가중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원심결 입찰 건을 포함, 주요 전선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최초 현장조사를 실시한 시점이 2014년 10월 16일, 17일이라고 못 박았다. 2015년 6월 26일에는 최초 현장조사 대상에 포함된 자료제출명령 공문이 발송됐다.

공정위 측은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면서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사유로 위반 행위 횟수에 의한 가중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며 “과징금 고시 Ⅲ. 1. 라. 항은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일반원칙에서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일명 조사개시일)을 법 위반 횟수 산정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최초 현장조사 때 이의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이는 다수의 사건을 동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우선적 조사대상을 선택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면서 “현장조사개시일인 2014년 10월 16일 원사건 공동행위에 신청인이 가담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직권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현해 조사를 시작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北 김여정 "바이낸스 해킹, 우리 소행 아냐"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에서 발생한 8조원대 규모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과 관련해 미국이 북한을 배후로 지목한 데 대해 "황당무계한 낭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2일자 담화에서 미국의 주장이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절취된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는 취지의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북한 해커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김여정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바이낸스 해킹 사건에 북한이 관여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리를 '사이버범죄국'으로 매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여정은 미국의 주장이 "황당무계한 낭설이며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국제적으로 사이버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무작정 북한과 연관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미국이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사기 행위가 모두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국제 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에 손상을 주고 존엄과 국위를 폄훼하려는 불순한 시도이자 "새로운 영역에로 파생된 또 다른 엄중한 반공화국 주권침해행위"라고 규정했다. 김여정은 특히 미국이 지난해 불법적으로 절취된 암호화폐 자산을 몰수해 국가의 '전략예비비축금'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의 이중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뉴스핌 자료] 그는 "이른바 절취당한 거액의 암호화폐 자금이 회수되는 경우 누구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겠는지를 따져보면 이번 해킹 사건의 배후에 대한 단서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해킹 책임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이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확보하려는 정책 자체를 문제 삼으며 역공을 편 것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김여정이 마치 미국이 암호화폐를 탈취해 국고로 귀속시키려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점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담화에서 김여정은 "이번 계기에 우리는 워싱턴의 대조선 적대적 자세를 다시금 확인했다"며 "우리는 미국이 우리 국가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도발을 걸어오는 데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대북 적대적 태도에 대해 "대단히 불쾌하기 그지없는 미국의 적대적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담화를 단순한 사이버 해킹 의혹에 대한 반박에 그치지 않고 북미관계 전반에 대한 불만과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담화는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미국의 대북 사이버 범죄 의혹 제기에 직접 나서 강도 높게 반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북한은 사이버 공격 의혹을 부인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문제 삼고, 이를 주권 침해와 정치적 도발이라는 틀로 연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이낸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10.31 mj72284@newspim.com 앞서 미 FBI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사이버 보안 경보를 통해 북한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60억달러(약 8조원대) 이상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발표했다. FBI는 북한이 이번 범행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북한의 해킹 활동과 연관된 가상자산 지갑 주소 목록도 공개했다. yjlee@newspim.com 2026-11-03 07:11
사진
李대통령 부부 여권정보도 노출됐다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과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된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21일 81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9.22 photo@newspim.com 유출된 자료는 지난 6월 한 보안 관련 사이트에 올라온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 파일이다. 이 파일에는 이 대통령 부부와 정부 주요 인사, 청와대·외교부 직원, 대통령경호처 경호원, 청와대 출입기자 등 168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출된 정보는 국문·영문 이름과 소속·직책,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 발급일·만료일 등이다. 해당 파일은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앞두고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에 게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순방 전인 6월 2일부터 약 5개월간 외부에 노출됐으며, 현재는 열람이 차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 등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유출 경위와 정보 노출의 범위, 실제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2026-11-03 10:2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