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를 자신의 자본금인 것처럼 허위 공시... '자본시장법 위반'
검찰, 150억원 부당이익 챙긴 것으로 보고 있어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전직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코스닥 상장된 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사채를 끌어들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진=황선중 기자] |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디스플레이 생산장비 개발 업체인 D사 전 대표 박모(64)씨와 사채업자 서모(49)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금감원 전 부원장을 지낸 박씨는 2016년 3월 D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서씨 등 사채업자들에게 주식인수 대금 200억원 상당을 빌린 후 자신의 자본금인 것처럼 허위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박씨는 증권사 지점장 출신인 정모씨와 투자조합을 설립해 사채업자들의 돈을 끌어들였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1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박씨와 함께 투자조합을 설립한 정씨는 앞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