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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울시에 투명치과 '제재' 요청…"신용카드 할부금도 지급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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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치과 할부거래법 위반 제재 요청"
신용카드사, 할부 진료비 항변권 수용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진료비 선납 후 치아 교정치료를 해주는 투명치과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정당국이 서울시에 제재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또 할부거래업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된 만큼, 신용카드사들도 잔여 할부금을 지급 거절하는 등 소비자 항변권을 수용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투명치과에 대해 관할 지자체 제재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투명치과에서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을 통해 다수의 환자를 유치한 후 정상 진료를 중단, 대규모 소비자 피해관련 민원이 발생한 바 있다.

해당 병원의 환자들은 진료 예약을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교정 장치를 제때 받지 못하는 등 비정상적인 진료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투명치과의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맡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측도 지난달 27일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 위)·투명치과(아래) [뉴스핌DB·투명치관 홈페이지]

고액의 교정치료비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투명치과 피해 소비자들은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신용카드사에 항변 의사를 통지해왔다.

할부거래법상 항변권이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에 대해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해당 항변권은 할부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할부 잔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권리다. 상대방의 동의나 수용에 의해서만 항변권이 행사되는 권리가 아니다.

다만, 소비자는 할부거래법에 따른 항변권 인정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 한해 항변권을 행사하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가 부적법한 것으로 최종 판단되는 경우, 소비자는 지급을 거절했던 잔여 할부금 및 지연이자, 권리남용에 따른 배상책임 등까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측은 “투명치과가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행위가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며 “할부거래법 제53조 제4항에서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투명치과 사건과 관련한 소비자 항변권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여러 차례에 걸친 논의 과정을 통해 신용카드사도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 구제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소비자분쟁조정위에서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신용카드사도 소비자 항변권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신용카드사에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이후에 납부한 할부금이 있는 소비자는 해당 금액을 전액 반환받게 됐다”며 “고액의 할부계약 증가, 신용카드를 통한 기부 등 새로운 형태의 할부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향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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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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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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