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우리시간으로 14일 새벽, 대북제재위에 제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가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우리시간으로 14일 새벽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 조치 내용을 담은 서한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북한산 석탄 등 국내 반입사건과 관련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곳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톤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협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을 금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북한산 석탄 운송에 동원된 7척의 선박 가운데 2371호 채택 이후 불법 혐의가 확인된 선박은 스카이 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호 등 4척이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이들 4척을 입항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