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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취업 특혜’ 검찰,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 3일 소환

기사입력 : 2018년08월02일 20:33

최종수정 : 2018년08월03일 05:53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노대래 전 공정위 위원장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노 전 위원장 전임인 김동수 전 위원장도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3일 오전 10시 김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공정위 불법 재취업 의혹 수사를 통해 최근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구속했다. 정 전 위원장은 업무방해 혐의, 김 전 부위원장은 뇌물수수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이들은 공정위 간부들이 대기업 등에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불법 소지를 알고도 돕거나, 묵인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같은 의혹에 노 전 위원장과 김동수 전 위원장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공정위와 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하며 ‘불법 재취업자 리스트’를 확보했다.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 [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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