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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美 USTR에 '자동차 232조' 제외 요청

기사입력 : 2018년07월29일 11:24

최종수정 : 2018년07월29일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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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미국-멕시코 경제장관과 연쇄 접촉
'자동차 232조' 등 주요 경제·통상 협력 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무역대표부를 만나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7월17일~27일 일정으로 캐나다, 미국, 멕시코를 잇달아 방문하고 3국의 통상장관을 연쇄적으로 접촉, 자동차 232조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이들과의 경제·통상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27일 개최된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있어 통상 총괄부서인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란 수입품으로 인해 안보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로 1962년 제정됐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자동차도 적용해 수입차를 제한하고 있다.  

먼저 김 본부장은 미국에서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 멀베이니 예산국장 등 트럼프 행정부 핵심인사, 브레디 하원 세입위원장, 쉘비 상원 세출위원장 등 미 의회 주요 인사들과 만나 한국의 자동차 232조, 전문직비자쿼터(H1B)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이들은 우리 입장과 우려를 경청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등 행정부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를 만나 한미 FTA 관련 협의 및 자동차 232조 조사 등 통상현안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관련,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지난 3월 원칙적 합의에 도달한 한미 개정협상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협의했다. 

또 김현종 본부장은 쉘비 상원 세출위원장 등 미국 의회 주요인사 면담을 계기로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한국인에 대한 별도의 전문직 비자 부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캐나다 방문길에서 프린랜드 캐나다 외무장관과 마신 캐나다 연기금(CPPIB) 회장을 각각 면담해 자동차 232조 등 통상현안과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프릴랜드 외교장관과는 자동차 232조 조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미중 통상갈등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응 차원에서 한국-캐나다 간 공조방안을 모색했다. 마신 CPPIB 회장과는 CPPIB의 대(對)한 투자 확대, 제3국 공동투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마지막으로 김 본부장은 태평양동맹(PA) 정상회의 참석차 멕시코를 방문,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협상의 조속한 개시에 대해 PA 참여국들과의 공감대를 확인했다. 또 멕시코 과하르도 경제장관 및 세아데 NAFTA 협상 차기 수석대표 등을 접촉해 한국-멕시코 간 경제통상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하고 NAFTA 재협상 동향을 파악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이 자동차 232조에서 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데 대한 우리 입장이 미 상무부 자동차 232조 조사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민간 합동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미 FTA 개정협상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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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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