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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여' 빠진 스튜어드십 코드 지침 '갑론을박'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15:50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15:50

사용자 대표 "이정도 수위라면…한시름 놨다"
근로자 대표 "당초보다 약한 수준..실효성 있는 안 나와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해 이번 달 말 열리는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를 앞두고 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스튜어드십 코드 지침 초안에 '경영 참여'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 빠지면서 사용자 대표 위원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근로자 대표 위원들은 수위가 너무 약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1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17일 열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공청회'를 앞두고 개별위원들을 찾아가 운영 지침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지침이다.

복지부가 공청회에서 공개할 지침안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배당확대에 국한된 주주활동 기준을 배당정책 이외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일가 사익 편취행위, 횡령, 배임 등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사안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부당지원행위와 경영진일가 사익 편취행위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해 해당기업에 대해서는 이사회·경영진 면담을 통해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기업의 조치사항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들 기업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해 명단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통해 요구한 사안도 외부에 공표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지침안에는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감사) 후보 추천이나 국민연금 의사관철을 위한 의결권 위임장 대결, 경영참여형 펀드 위탁운용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외했다.

또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위탁자산을 맡아서 굴리는 자산운용사에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참여 부분이 빠지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의결해야 할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용자 대표 위원들은 그나마 이정도 수위라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반응이다.

사용자 대표측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가 심해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는데 그래도 관련 내용 대부분이 빠진 안이 나와 한시름 놓았다"고 밝혔다.

반면, 근로자 대표 위원들은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스튜어드십 코드보다 약화된 수준의 지침안이 나와 당초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근로자 대표 측 관계자는 "복지부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선 안된다"며 "실효성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복지부는 26일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 전까지 개별위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개별위원들 간에 경영참여 부분에 대해 이견차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자체에 대한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 최종 지침안이 마련된 것이 아니고 정부안이기 때문에 26일 기금운용위원회 전 까지 지속적으로 개별위원들을 만나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최종안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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