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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법률 자문 결과 아시아나항공 면허취소 불가"

기사입력 : 2018년07월10일 17:52

최종수정 : 2018년07월10일 17:54

"에어인천, 진에어와 같은 청문 절차 밟을 예정"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에 외국 국적의 등기임원이 재직했던 것과 관련, 진에어와 달리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에어인천에 대해서는 진에어와 동일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국토부는 10일 입장자료를 내고 "아시아나의 경우 현 시점에서 면허취소 절차 등을 진행할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라며 "현 시점에서 면허취소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자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일단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인천에도 진에어와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동안 외국인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던 것은 맞다.

아시아나의 경우 미국 국적인 브래드 병식 박이 지난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년간 등기임원(사외이사)로 재직했다. 이는 항공법상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0년 박씨가 등기임원에서 사임해 면허 결격사유가 해소됐고, 당시 항공법상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여부가 면허취소 강행규정이 아니었으며, 특히 2014년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변경면허가 발급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국토부는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현 시점에서 면허취소 등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반면 국토부는 에어인천은 지난 2012년 면허 발급 당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2014년 해당 임원이 해임돼 면허 결격사유가 해소됐지만 이후 변경면허 등 새로운 행정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면허취소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에어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등기임원에서 제외돼 면허 결격사유가 해소됐으나 현재까지 변경면허 등 별도의 행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진에어는 지난 2008년 면허 취득 당시에는 외국인 등기임원이 없었으나,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조 전 전무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상황에서 세 차례 변경 면허가 이뤄졌다.

이에 국토부는 에어인천과 진에어가 동일한 상황이라고 판단, 동일한 절차로 청문 및 자문회의 등을 거쳐 처리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시아나와 에어인천의 면허발급 및 변경 등 담당 공무원의 행정처리 적절성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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