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한시적 시행
연소득 맞벌이 7000만원 이하‧수도권 4억원 주택 해당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내년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결혼 5년 이내 맞벌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수도권에서 4억원 이하인 전용 60㎡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5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해 다음달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가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감면 연장 여부는 향후 검토키로 했다.
부부합산소득이 5000만원, 맞벌이의 경우 7000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수도권은 4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 전용 60㎡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전국 주택별 예상 감면액 비교 [자료=국토부] |
예를 들어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전용 59㎡ 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구입했다면 지금은 취득세 1%를 적용받아 37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내년 50% 감면이 시행되면 이에 절반인 185만원의 취득세만 내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