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단의 영장청구 46일 만에 구속심사
권성동 “사실인정과 법리구성에 문제점 많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46일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검찰이 지난 5월 19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지 45일 만이다. 2018.07.04 leehs@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15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권 의원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강릉시민께 심려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면서도 “(특별수사단의) 사실인정과 법리구성에 문제점이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차분하게 잘 소명드리도록 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권 의원은 ‘인사청탁한 혐의는 인정 안 하시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저와 무관한다는 점을 밝혔다”고 답했다.
이어 취재진이 ‘피해자들에게 죄송하지 않냐’고 묻자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하며 서둘러 법정으로 올라갔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지난 5월 19일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행 국회법상 회기 중인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법원 판사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줄다리기 속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며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표결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내고 “저로 인해 방탄 국회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원이 정하는 날에 떳떳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2013년 자신의 보좌관을 부정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수사단은 권 의원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권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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