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노조 정보 전달하고 수천만원 받은 혐의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삼성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전 경찰 정보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3일 전 경찰청 노동정보팀(노정팀) 소속 간부 김모(60)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노조 동향 등을 삼성전자서비스에 건넨 대가로 삼성 측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노동담당 정보관으로 30여년 근무하며 얻은 정보를 삼성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 지난달 27일 김씨가 근무하던 서울 한남동 경찰청 정보분실(정보2과 6계)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같은 날 새벽에는 2014년부터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 수립을 주도한 혐의로 전직 노동부 장관 보좌관 송모씨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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