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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재 유독가스 분출해도...단열재 규제는 '까마득'

기사입력 : 2018년07월02일 15:37

최종수정 : 2018년07월02일 17:23

유독가스 위험성 줄곧 제기됐으나, 근본 대책 마련은 난관
"무기 단열재, '인센티브·세제 혜택' 등 도입해 사용 장려해야"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대형 화재참사가 반복돼도 근본대책 마련이 까마득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화재시 목숨을 앗아가는 주요 원인은 화상보다 유독가스다. 건물 내·외장재가 불에 타면서 내뿜은 유독가스 탓에 피해가 커진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사망 29명)와 올해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사망 46명)뿐 아니라 이번 세종시 새롬동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사건(사상자 40명)에서도 유독가스가 인명피해를 부채질했다. 일반적으로 유독가스를 들이마시면 성인 남성조차 10~15초 내로 정신을 잃는다. 위험성이 줄곧 제기되지만 해결책은 '안전 강화 재질사용'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안전 제일주의를 고려할 때 가격이 비싼 단열재 사용시 보조금을 주거나, 미흡한 안전규정을 조정해 유독가스 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권고하고 있다.

◆ 유독가스 위험성 줄곧 제기됐으나, 근본 대책 마련은 '까마득'

유독가스 위험성은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발생한 화재사고 사망자의 60%가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으로 숨진 것으로 밝혀져 화재 초기 연기질식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론화를 통해 나온 '결실'이 없다고 지적한다. 지난 1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공공기관에서는 유독가스 피해방지용 마스크 등 장비·설비 등을 보강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26일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사고 [사진=세종소방서]

건축법 역시 연기나 유독가스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배연시설'이나 '제연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내·외장재에 관한 규정은 없다.

소방 관계자는 "올해 초 잇따른 화재사고가 발생한 후 스티로폼 내·외장재를 사용한 건물들을 점검했으나, 불법은 아니어서 그저 안전관리에 유의토록 했다"고 말했다. 일종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박종국 경실련 시민안전감시위원장은 "유독가스를 유발하는 스티로폼 단열재가 나쁘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값싸고 편하다는 이유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 "건축법이나 소방시설법을 보면 고온에서 단열재가 얼마나 견디냐 하는 등의 규정은 있어도, 유독가스가 얼마나 배출되는지에 관한 규정은 없다"며 "정부는 화재 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건 당연하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 그러니 스프링클러 등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전문가 "안전성 높은 무기 단열재, '인센티브·세제 혜택' 등 도입해 사용 장려해야"

물론 불에 잘 타지 않는 무기 단열재는 값도 비싸고, 단열효과도 떨어진다는 단점 탓에, 유기 단열재를 함부로 규제하면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축자재 업계 한 관계자는 "유독가스를 유발하는 스티로폼 단열재가 나쁘다는 건 모두가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값도 싸고 단열효과도 좋으니 대체할 방안이 없다"며 "소비자들 역시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무기 단열재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기단열재 <사진=벽산>

그러나 박 위원장은 "정부당국은 외국처럼 유해가스 배출하는 단열재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규제를 하면 무기 단열재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일단 공공기관부터 천천히 무기 단열재 사용을 장려하고,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민간 영역으로 넓혀 가야 한다"고 했다. 

강주현 수원대학교 건축공학과 겸임교수는 "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진 문제되지 않으니 건축 업계는 유기 단열재의 유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며 "과거 미흡했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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