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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주거계획]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디딤돌대출 이자 0.25%p 인하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8:00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8:00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디딤돌대출 이자 0.25%p인하
가계 부실화 막고 건전성 강화위해 유한책임대출 전 소득구간 확대
저소득 취약계층 위해 공적임대주택 9만9000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고령층과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 9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9만9000가구(공공임대 7만1000가구, 공공지원 2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연소득 2000만원이하 소득구간에 대해 0.25%포인트(p) 금리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주거계획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연소득 2000만원이하 소득구간에 대해 0.25%포인트(p) 금리를 인하한다. 

[표=국토교통부]

또 가계의 부실화를 막고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을 전 소득구간으로 확대한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을 말한다.

그동안 디딤돌대출은 연체시에만 원금상환유예가 적용됐으나 육아 휴직자에 대해선 연체가 없는 경우에도 총 2회에 한해 최대 2년간 원금상환유예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1자녀의 경우 육아휴직시 최대 1년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하고, 2자녀 이상일 경우 첫째 자녀 육아휴직시 최대 1년 유예, 둘째 자녀 육아휴직시 최대 1년 추가 유예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수요와 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선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 고령층을 위해 주거약자용 주택 안심센터를 설치하고 문턱제거와 높낮이 조절, 세면대 설계를 적용해 맞춤형 공공임대 9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영구임대·매입임대 1순위 자격 범위 폭도 넓혔다. 저소득 고령자 가구(65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표=국토교통부]

올 하반기에는 공공리모델링 사업 물량 일부를 활용한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연금형 매입임대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 주택매입 금액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며,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도인이 매도금액 분할 지급기간을 선택(15년, 30년)하고, 사업시행자는 매월 매도금액 분할분에 이자를 가산해 매도인에 지급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취약계층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공적임대주택을 9만9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주거약자용 주택이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에 장애등급도 포함시켰다.

특히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54만 가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원대상은 136만 가구로 확대된다.

또 최저 주거면적의 민간임차료를 반영해 기준임대료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금액을 지난해 11만6000원에서 올해 12만2000원으로 조정했다.

노숙인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상을 보다 구체화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론 자활계획서 제출의무가 폐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 가구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대상자를 직접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사회복지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기관을 관리하는 주거복지재단의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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