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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주먹구구' 대출금리 책정 '철퇴'

기사입력 : 2018년06월21일 14:07

최종수정 : 2018년06월21일 14:07

소득 줄이고 담보 빼 고금리 부과 적발
피해자 이자 환급 검토…금리산정 모범규준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일부 은행이 대출자의 소득을 줄이거나 담보를 빼 높은 이자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피해자의 대출이자 환급을 검토 중이다. 또 주먹구구식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한 것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 및 향후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2~3월 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기업·부산·SC제일·씨티 등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을 점검했다. 2013년 금리산정 모범규준을 만든 후 감독당국이 금리 테마 검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검사 결과 일부 영업점에서 연소득이 있는 고객의 소득을 없다고 하거나, 실제보다 적게 입력해 높은 이자를 받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담보대출도 담보물의 가격이 낮추거나 빼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나왔다. 

다른 은행에선 금리산정 전산 시스템에서 산정되는 금리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기업고객에게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연 13%)를 적용해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기도 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무력화시킨 경우도 발견됐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차주의 신용도가 상승할 경우 금리를 낮춰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일부 은행은 차주 여건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영업점장이 그간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축소했다. 결국 신용프리미엄 하락 폭만큼 금리가 인하되지 않았다.

적발된 은행들은 내부 조사를 진행한 후 환급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추후 금감원에서 검사서 내용이 확정되면 해당 은행에 대한 환급 준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전례를 감안하면 환급 추진에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적발된 건들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적인 제재는 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각 은행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내규에 반영하고 있지만 내규 위반은 금감원의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리에 대해선 제재 근거가 미약하다"며 "최소한 불공정 영업행위로 부당하게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문제에 대해선 제재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감원은 불합리한 금리산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산정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신용프리미엄의 경우 최소 연 1회 이상 적정성을 재평가해 변경하도록 하는 등 산정주기를 마련해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모범규준에 따른 금리결정체계 [자료=금융감독원]

금리산정 운용내역이 불투명한 우대금리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상세명세서 제공 등을 통해 충분히 적용 사유를 설명하고 변경 적용에 대한 기록·관리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앞으로 은행이 대출을 할 때 기준금리, 가산금리(합계)에 더해 부수거래 우대금리(항목별)를 명시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만을 알려줬던 기존 방식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은행연합회를 통한 대출금리 비교공시도 강화한다. 가·감 조정금리를 별도 구분해 공시하도록 해 차주가 가·감 조정금리에 따라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은행연합회가 비교공시하는 금리는 우대금리 등 가·감조정금리가 적용된 이후의 금리로 은행 영업점에서 고시하는 금리와 달라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가산금리를 항목별로 모두 다 제공하는 것은 은행에도 부담이고 차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우대금리는 은행별 통으로 비교하기가 쉽지 않아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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