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단속결과..최고금리 위반·불법채권추심 사범 많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불법사금융에 대한 칼날을 정조준한 결과, 석달만에 1112명이 검거됐다.
3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정부가 합동으로 실시한 불법사금융 일제단속‧집중신고(2~4월) 운영 결과, 올해 2~4월 신고 실적은 1149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보다 164건 늘어난 수준이다.
이 중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 수는 1112명으로 전년보다 169명이 더 많았다. 검거는 대검 형사부 및 59개 지방 검찰청과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중심으로 이뤄졌다.
주로 법정 최고금리 위반, 불법채권추심, 미등록대부 등이 많았다. 최근 증가 추세인 보이스피싱 등 금융성 사기범죄도 있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각 지자체는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금리위반 등 총 364건의 위반‧지도사항을 적발했다. 작발된 곳에는 과태료‧영업정지 등의 처분 및 행정지도가 부과됐다.
국세청은 미등록 또는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해 고리이자를 수취하는 등 세금을 탈루한 불법대부업자 56명을 조사했다. 부과 세금은 104억원 규모다.
과기정통부의 경우는 전화번호 사칭‧도용에 중점을 두는 등 명의도용 악용 소지가 높은 사망자‧폐업법인 23만여개 회선을 검출했다.
또 과기부는 발신번호를 공공‧금융기관번호로 사칭한 전화 18만건, 문자 824만건을 사전차단했다. 60개 통신사업자의 발신번호 변작 위반도 집중점검하는 등 과태료‧시정명령 25건을 행정처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음성스팸 번호 우려가 높은 6642건을 이동통신사에 제공, 차단을 유도했다. 인터넷 불법금융 광고 1187건에 대해서도 삭제‧접속차단을 요구했다.
불법사금융 1149건의 집중신고는 금감원 내의 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이뤄졌다. 해당 기간 중 총 집중신고 건수는 3만여건에 달한다.
내용별로 보면 미등록대부 등 불법사금융 신고가 전년대비 약 17% 증가했다. 보이스피싱‧유사수신 등 금융사기는 1만2000건에 달했다. 단순상담도 1만8000건으로 약 26% 늘어난 수준이다.
국조실 측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등 신고 및 수사 체계를 지속 유지할 것”이라며 “민생침해 범죄와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례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불법사금융업자 처벌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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