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씨 변호인 "피고인이 자백했고, 증거 충분히 확보"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방부 수사본부 간부 권모(56) 예비역 중령이 석방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은 보증금을 납부하는 등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지난 3월 권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백했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며 보석을 요구했다.
권씨는 2013~2014년 군 당국이 사이버사 정치 관여 사건을 수사할 당시 부본부장으로서 부하 수사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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