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1개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과 1회용품 줄이기 협약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부가 21개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과 협의해 텀블러 사용시 가격의 10% 수준(100~400원)의 가격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에 쿠폰을 제공하던 매장도 가격할인으로 혜택을 통일한다.
이와 함께 매장내에서 머그컵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이 권장되며, 전문 재활용업체를 통한 회수 및 재활용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16개 커피전문점, 5개 패스트푸드점,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1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체결했다.
커피전문점 참여업체는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파스쿠찌, 이디야, 빽다방, 크리스피 크림 도넛, 탐앤탐스커피, 투썸플레이스,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커피빈앤티리프, 커피베이, 카페베네, 할리스커피, 디초콜릿커피, 디초콜릿커피앤드다.
패스트푸드점 참여업체는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파파이스다.
브랜드별 텀블러 사용시 할인 혜택 (자료:환경부) |
환경부와 참여업체는 이번 협약에 따라 텀블러 등 개인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기존보다 늘리기로 했다.
기존 협약에서 업체별로 가격할인과 쿠폰제공 등 상이하게 제공하던 혜택을 가격할인 제도로 통일하고 음료 판매액의 10% 수준의 가격할인 혜택을 주도록 했다.
아울러 매장 내에서 머그컵 등 다회용컵을 우선 제공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회용컵(플라스틱컵)에 대해서는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유색 또는 전면 인쇄된 종이컵은 사용을 억제하도록 했다. 플라스틱컵의 경우 협약 참여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재질 단일화를 추진한다.
그간 이행이 다소 부진했던 전문 재활용업체를 통한 회수·재활용(기존 자발적 협약에서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협약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매장 내 회수된 1회용컵 및 부속품(뚜껑, 빨대, 컵 홀더 등)을 분리 선별해 전문 회수·재활용업체가 회수·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협약사업자들은 회수·재활용량 등 이행 실적을 반기마다 환경부에 제출하게 했다.
이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길거리 전용 수거함 등을 설치해 사용된 1회용컵 회수를 촉진할 계획이다.
플라스틱컵 재질 단일화, 유색 종이컵 사용 억제 및 전문 회수·재활용업체를 통한 회수·재활용은 6월 중 업체별 상황을 고려(재고물량 소진, 전문 재활용업체 계약 등)한 세부계획을 마련한 이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협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협약 이행실태를 정기·수시로 점검하고, 각 매장별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행점검 결과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업체는 우수업체로 지정 홍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자발적 협약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관련 업계와의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문화를 바꾸는 것"이라며, "이러한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으길 바라며, 환경부와 관련업계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