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은 검사, 23일 정 회장 항소심서
"정 전 회장 반성안해, 법 감정 무시해서는 안돼"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검찰이 '치즈통행세' 등 갑질 논란에 집행유예로 석방된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재벌 오너에 대해 관대한 판단"이라며 재판부의 1심 판결을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정 회장의 첫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송정은 검사는 이같이 밝혔다.
송 검사는 "재판과정을 보면 어느 누구도 반성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정우현 회장 측이 여론몰이 희생자였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1심 판결에 여론은 싸늘했고 법원 앞에서 시위를 본 바 있다"며 "수많은 언론들이 가맹점들의 희망을 짓밟은 판결이라며 비난 기사를 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감정을 무시해서는 안되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재벌 오너 관대한 판단 내려야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정 전 회장 변호인단 측은 항소 기각을 요구하는 취지로 "1심 양형이 무겁다"며 "법 감정을 말하지만 여론에 의해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 전회장의 지난 1월 1심에서 전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해 ▲치즈통행세 ▲통행세 횡령 ▲광고비 횡령 ▲보복조치 가운데 치즈 통행세만 유죄로 인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횡령과 배임 혐의에 징역 6년을 각각 나눠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 전 회장은 총 91억7000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MP그룹과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64억6000만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회장의 재판은 오는 7월 4일 진행된다.
가맹점에 대한 '갑질 논란'을 받고 있는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2017년 7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허리숙여 사죄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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