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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⑦재건축 판도 바뀐다..1대1 재건축·리모델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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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재건축 강남 압구정 구현대 채택..재건축 절차 단순 사업 속도
리모델링 용적률 큰 중층 아파트 단지 추진..연한 15년이면 추진가능
재건축 추진 중단 또는 연기...결국 조합원 부담금 적은 방향으로 갈 듯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폭탄 여파로 1대1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확산되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 통지 첫 사례인 서울 반포현대 아파트가 예상액 보다 많은 조합원 1인당 1억4000만원이라는 부담금이 책정되면서 1대1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1대1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점차 확산되는 양상을 보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조합원들이 추가적으로 내야할 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어서다.

◆ 강남 압구정3구역 채택..1대1 재건축 증가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 재건축 아파트 사업장 중 최고 입지로 꼽히는 압구정 구현대(압구정3구역)가 1대1 재건축 방침을 꺼내들면서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일반분양 없이 주택 면적만 확장을 택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왕궁아파트도 1대1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용산구청은 왕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을 서울시에 입안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의 초과이익환수제 예상 부담금 규모가 가구당 평균 1억3569만원으로 산정됐다.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반포현대아파트 전경. 2018.05.16 deepblue@newspim.com

또 서울 강남원효성빌라와 광장동 워커힐아파트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발이익을 줄이려 일반분양을 포기하고 1대1 재건축을 결정했다.

1대1 재건축 사업은 일반분양 수익이 없는 재건축 방식이다. 1대1 재건축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을 필요가 없다. 때문에 재건축 절차가 단순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전 84㎡ 면적의 집을 소유한 조합원이라면 재건축 후에도 84㎡과 비슷하거나 최대 30%이하로 늘어난 면적의 새 아파트로 옮겨가게 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일반분양으로 부담금을 낼 바엔 차라리 1대1 재건축 방식으로 개발비용을 늘려 '명품 아파트'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커지는 분위기다.

앞서 1대1 재건축을 추진한 단지들도 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5차를 재건축해 오는 6월 입주 예정인 아크로리버뷰가 대표적이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78㎡와 84㎡ 면적의 555가구가 같은 크기의 595가구로 재건축됐다.

1대1 재건축은 지난 2004년 재건축시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임대주택 공급을 피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1대1 재건축을 하더라도 재건축 부담금을 피할 방법은 없다. 단지 일반분양 수익이 없는 만큼 초과이익이 낮아 부담금이 줄어들어는 구조일 뿐이다. 이에 따라 1대1 재건축도 재건축 부담금을 피할 수 있는 묘수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용적률 큰 중층 아파트단지 리모델링 '대세'

일부 단지들은 1대1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 비율)을 다 채워서 재건축으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중층아파트들의 경우 리모델링을 일찌감치 추진했다. 법상 입주 15년 이상만 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에 소재한 5개 아파트 단지가 대표적이다. 한가람(2036가구), 강촌(1001가구), 이촌코오롱(834가구), 한강대우(834가구), 이촌우성(243가구) 5곳으로 총 4948가구다.

지난 1월 이들 아파트단지들은 통합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단지는 통합 리모델링 추진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임시위원장도 선출했다. 동부이촌동 5개 단지는 지난 1995~2000년 사이에 준공돼 리모델링 가능 연한은 넘겼다.

앞서 이 일대 이촌현대가 가장 먼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다. 이촌현대 리모델링 조합은 지난해 9월 서울시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내년 하반기부터 리모델링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시공사는 포스코건설로 선정됐다.

이들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용적률 때문이다. 단지에 따라 용적률이 322~423%에 달해 재건축으론 사업성을 보장하기 쉽지 않다. 대통령법으로 정한 용적률은 최대 300%다. 이렇다 보니 재건축을 추진해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없는 구조다.

동부이촌동 일대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이촌현대의 경우 용적률이 마땅치 않아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진작부터 추진했다"며 "이 일대 리모델링 관련 업체들이 많이 들어선 이유도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증축 또는 대수선을 통해 내진 성능을 높여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용적률 제한이 없어서 수직 증축을 통해 신축 가구수를 15%까지 늘릴 수 있다.

더군다나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적용되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나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규제에서 자유로운 것도 장점이다.

실제 과거 서울 방배동 래미안에버뉴(옛 삼호), 강남 도곡동 쌍용예가클래식(옛 동신) 과거 리모델링 아파트 단지를 살펴보면 준공 후 매맷값이 20~30% 올랐다.

다만 리모델링 역시 당장은 재건축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직 증축이 어려운 만큼 일반분양 수익이 적고 무엇보다 사업 후 집값 상승분이 새 아파트에 비하면 현저히 낮아서다.

그럼에도 분담금과 사업기간은 재건축과 별 차이가 없다. 이 때문에 '재건축 대박'을 기대하는 노후 아파트 거주자들의 선호도가 낮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은 향후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서울 강남3구와 같은 인기 주거지역에서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인기지역으로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폭탄..."결국 조합원 분담금 적은 방향으로"

이처럼 반포현대를 시작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폭탄이 터지면서 아파트가 지어진지 연한 30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들은 고민에 빠졌다.

재건축 추진을 중단하거나 1대1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으로 우회하는 단지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결국 점차 조합원 분담금이 적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아파트들은 사업을 연기하거나 1대1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분위기가 뚜렷하다"며 "결국 조합원들은 자기 분담금이 적은 쪽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재건축 사업 규제가 결국 근처 일반 아파트 가격까지 떨어뜨려 경기 침체는 물론 주민들의 주거환경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재건축 추진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을 연기하거나 보류하면서 근처 일반 아파트 가격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재건축 사업은 환경개선 차원이 큰데 재건축 시장이 위축되면 도시가 점차 슬럼화돼 결국 지역경체 침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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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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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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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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