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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눈물 下] 느리지만 차별조례 개정・삭제 움직임.."국민적 관심 절실"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06:02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09:46

2012년 기준 1726건 차별 조례..2017년에 1304건 개정
존치 중인 차별조례 422건 개정까지 시일 상당히 걸릴 전망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장애인단체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조례를 개정하거나 삭제한 지자체들도 있다. 해당 조례로 실제 장애인들이 출입을 제한당하지 않더라도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차별로 느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2017 조례 법률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2012년 조사 당시 1726건이던 장애인 차별조례 조항 중 지난해 6월 기준 1304건이 개정되거나 삭제됐다. 아직 존치 중인 장애인 차별조례는 422건이다.

전국 지자체 자치법규 차별조항 개정 현황 <자료=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강원도 평창군은 지난 2월 정신장애인의 의회방청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전라남도 나주시도 시립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인천시 연수구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정신질환자는 자원봉사센터에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된 조항을 지웠다.

이 외에 장애를 ‘폐질’이라고 표현한 조례들도 상당수 개정됐다. 폐질의 사전적 정의는 ‘몹쓸 병 혹은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다. 전부터 장애인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무원 채용 면접시 의사발표의 정확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둔 조례들도 ‘언어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에 따라 각 지자체가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공공장소에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출입을 막았던 ‘동물출입 금지’ 조례를 개정하는 등 문턱을 낮췄다.

경기도 평택시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개, 고양이, 닭 등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을 동반한 공원 출입”을 제한한다는 조항에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처럼 장애인 단체의 노력으로 일부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조례를 개정하고 있지만, 나머지 422건의 조례를 모두 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수미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은 “일선 지자체와 지방의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기관에 차별조례를 개정해달라는 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해왔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장애인 차별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지자체들이 많은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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