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기 구속여부, 이르면 20일 밤 결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추천수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 모(48) 씨에게 댓글 공감추천수를 조작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달한 박모(31·필명 서유기)씨가 20일 법원에 출석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 도착, 별다른 언급없이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다.
박씨는 '1월 15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처음 산 것 맞냐', '활동 자금은 어디서 났냐', '김경수 의원의 지시를 받은적 있냐', '그 외 정치인들의 지시를 받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밤 늦게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경찰 수사결과 박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입수해 김씨에게 전달한 장본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난 1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재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관련 기사 댓글 추천 수를 600여개로 높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을 일본 총영사 자리에 앉혀줄 것을 청탁하고 스마트폰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Telegram)으로 활동 관련 기사 링크를 3000여 차례 넘게 전송했다.
이에 경찰은 김 의원이 실제 이들의 댓글 활동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이들 일당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박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