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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네톡] 세상 모든 '덕구할배'를 그리워하며, '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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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장주연 기자] 아들을 먼저 보낸 것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며느리가 아들 사망보험금을 가로챘다. 분노한 덕구할배(이순재)는 그길로 며느리를 쫓아낸다. 이후 빈 병 줍기부터 불판 닦기 허드렛일까지, 닥치는 대로 했다. 손자 덕구(정지훈), 덕희(박지윤)를 부족함 없이, 그리고 바르게 키우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그러나 곧 자신이 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고 세상에 남겨질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다.

가장 높은 산이면서도 가장 만만했고, 세대가 다름에도 내 모든 것을 이해해주던 사람, 그를 향한 그리움. 영화 ‘덕구’는 그렇게 시작됐다. 메가폰을 잡은 방수인 감독은 ‘내가 닮아가는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 문자 하나를 보내게 되는 작은 기적의 순간’을 꿈꾸며 삶이 얼마 남지 않은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가 유일한 보호자인 두 남매 이야기를 풀어갔다. 내 이름 석 자가 아닌 누군가의 할배로 사는 삶, 그럼에도 더 주지 못해 아파하는 덕구할배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간단한 줄거리만 봐도 알겠지만, ‘덕구’는 착한 영화다. 관객의 기본적인 부채의식을 자극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형적인 착한 영화. 당연히 단점이 존재한다. 과정이 예고돼있고 결말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뻔하다. 하지만 방 감독은 그 속에 다름을 챙기려고 애썼다. 다문화 가정이란 소재를 그 안에 녹인 게 대표적이다. 사회적 메시지를 무겁지 않게 던지면서 나름의 색깔을 찾아냈다.

덜어내기에 집중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방 감독은 영화 속 모든 것을 최대한 간결하게 담아냈다. 특히 캐릭터의 감정선, 그중에서도 덕구할배의 심리를 덤덤하게 묘사했는데 오히려 그 덤덤함이 더 큰 여운을 남긴다. 자칫 신파로 흘러가는 위험에서도 벗어났다. 

물론 이는 덕구할배를 연기한 이순재의 공이 크다. 연기 경력 62년. 이순재는 그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또 한 번 연기로 증명했다. 그의 노련함은 영화의 넘치는 곳을 누르고, 영화의 빈틈을 채웠다. 이순재의 손자들로 나온 정지훈과 박지윤은 때 묻지 않아서 좋다. 무엇보다 10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이순재 옆에 선 정지훈의 연기가 놀랍다. 5일 개봉. 전체관람가.

[뉴스핌 Newspim]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 <사진=메가박스(주)플러스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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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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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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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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