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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환 대표 "2000원 내면 카카오택시 '승차거부' 못한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13일 14:43

최종수정 : 2018년03월13일 14:43

강제 배차 기능 '즉시배차' 오는 3월말 시행
무료 호출 기능은 '포인트 제도'로 보완

[ 뉴스핌=성상우 기자 ] 카카오택시의 '강제 배차' 기능이 3월말부터 시행된다. 이용자가 '즉시 배차' 기능으로 택시를 호출하면 인근의 '빈차'가 배정이 되고 배정된 기사는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한 방식이다. 이 기능의 이용료는 2000원 이상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13일 서울 소공동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8 카카오모빌리티 미디어데이'에서 이같은 카카오택시 유료화 계획을 밝혔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사진=카카오>

정 대표는 "카카오택시를 통해 택시 호출이 어려울때, 일정 이용료를 지불하면 인근의 빈차가 강제로 배정되는 기능을 이달말 추가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출퇴근 및 심야 시간 등 혼잡 시간대에 빈번히 발생했던 택시 승차난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가 이날 밝힌 카카오택시 유료 서비스는 '즉시 배차'와 '우선 호출' 두 가지다.

즉시 배차는 이용자가 택시를 호출하면 인근의 비어 있는 택시를 기사의 수락여부와 상관없이 강제로 즉시 배차하는 서비스다. 우선 호출은 인공지능(AI) 과거 배차 이력 등을 고려해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에 우선적으로 호출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택시 기사가 수락하면 별도 이용료를 지급하고 승차하는 방식이다.

이 중 강제 배차 기능인 '즉시 배차'의 이용료는 2000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정 대표는 "이용료는 아직 논의 중이지만,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택시 콜비 수준인 2000원 이상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이 요금은 기본적으로 콜비가 아니라 플랫폼 이용료의 개념이고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가격 산정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콜비가 아니라 '플랫폼 이용료'이기 때문에 택시운송법상 금지되는 요금 수취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서울시, 국토부 등과 지속 협의해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서비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택시 유료화 모델 적용 <사진=성상우 기자>

택시 기사들이 점차 유료 서비스를 선호하게 되면서 기존 무료 호출 서비스가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정 대표는 "기사 포인트 제도로 무료 호출 서비스를 보완할 것"이라며 "기사들이 수락한 무료 호출 건수를 추후 환금할 수 있는 포인트로 산정해 인센티브로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같은 카카오택시 제도 개편에도 택시 공급난이 지속될 것에 대비해 '카풀(승차 공유)' 앱과의 연동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지난 2월 인수한 카풀앱 '럭시'를 활용해 택시 호출에 실패한 이용자들을 카풀 서비스로 연결, 혼잡시간대의 승차난을 완화시킨다는 구상이다.

정 대표는 "시작 단계라 구체적인 서비스 형태를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카풀앱 '럭시'는 우선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는 보완재 성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운수사업법 제 81조 1항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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