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

속보

더보기

자율주행차, 부동산 판도 뒤바꾼다..."집값 폭등 분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입지가 전부인 부동산 법칙 바뀔 것"
"2020년엔 자율주행차 상용화"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7일 오후 4시1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최원진 기자] 예전부터 이동수단은 장거리를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편리하게 발전해왔다. 이제 빠르고 안전한 걸 넘어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고 있다.

데이비드 윌리엄스 보험사 악사(AXA) SA 기술 이사는 북부 교외와 런던 사이를 출퇴근하는데 하루 3시간 이상을 기차에서 소비한다. 그는 언젠가 기차역까지 운전하는데 교통체증을 느끼지 않고, 연착되는 기차를 타지 않아도 되는 날을 꿈꾼다고 말한다.

"만약 교통수단이 유동적이고 통합된다면 추운 날 정류장 앞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도시에 집중됐던 집값 폭등도 분산되지 않을까요?"

윌리엄스의 바람은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이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수의 전문가는 자율주행(self-driving)차가 상용화돼 정착하면 부동산의 판도가 뒤바뀔 것이라고 전망한다.

<사진=블룸버그>

◆ 입지가 전부인 부동산 바꾼다

미국 온라인 공개강좌(MOOC) 기업인 유다시티에서 자율주행을 가르치는 데이비드 실버는 "자율주행차로 가장 큰 변화를 겪을 산업은 부동산"이라며 "입지가 전부인 부동산 바꿀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입지가 좋으면 부동산 가치는 올라간다. 역에서 가까우면 역세권, 버스정류장과 가까우면 '버세권', 주차장 공간이 충분한 '주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은 주로 실생활에 편리한 점을 내세워 비싼 값에 팔린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이러한 입지 조건 유형은 사라진다.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던 직장인들은 간단히 스마트폰 조작 하나로 내 집 앞으로 차를 부를 수 있다. 수도권에 밀집됐던 주거 인구도 점차 외곽으로 확대할 것이며 수도권에 집중됐던 집값 폭등도 옛말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배하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자율주행 시대의 미래에는 윌리엄스가 바라는 세상일 것이라고 말한다. 알파벳의 도시개발 사업부인 사이드워크 연구소(Sidewalk Lab)는 캐나다 토론토 동부 해안의 한 지구를 운전자가 없는 최초의 자율주행차 지역을 설계하고 있다.

로힛 애거왈라 사이드워크 연구소 환경 정책 전문가는 "도로 위는 안전할 것이며 속도를 줄이게 하는 방지턱도 없어질 것이다. 보행자를 보호하는 시설물도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블룸버그>

상가나 주거지역 일부를 차지하는 주차장도 사라지게 된다. 세계 최대의 부동산 투자회사인 브룩필드부동산파트너스(Brookfield Property Partners LP)의 릭 클라크 회장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1520억달러 상당의 부동산 자산 중에는 미국 소재의 쇼핑몰 175개가 있는데 이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차장이라고 말한다.

클라크는 "수년 동안 이 땅들을 보면서 만약 (주차장이 필요 없게 돼서) 효용 가치가 높아진다면 아파트를 짓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블룸버그는 석유 시추가 오래 방치된 땅에 생명을 불어넣어 준 것처럼 운전자가 없는 미래도 효용 가치가 있는 새로운 땅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독일의 자동차 회사 다임러 AG의 무벨 연구소(Moovel Lab)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뉴욕시의 주차장 면적은 약 센트럴파크의 두 배(6.82㎢)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두 배보다도 큰 크기. 영국 런던도 하이드파크 5개 크기의 공간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 2년 안에 상용화? '글쎄' 

자동차 업체들과 전문가들은 2020년에는 자율주행차를 도로 위에서 볼 수 있다고 전망하지만,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상용화를 늦추고 있다고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가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자율주행차는 전파에 가까운 성질을 가진 레이저광선인 라이다(LIDAR)에 가장 많이 의지한다. 라이다는 센서로 주변 환경을 감지, 계산해 장애물과 보행자를 피한다. 다시 말해, 운전자의 눈을 대신하는 기능이다.

문제는 엄청난 양의 전기 소모다. 와이어드가 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블랙박스 카메라 정도만 있는 일반 차량은 평균 30초마다 6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방출한다. 자율주행차는 라이다가 주변 환경을 감지하는 것은 물론 계산해 내장된 컴퓨터가 차를 원격조종한다. 현 프로토타입 자율주행차는 운전 시 약 2500와트(W)의 전력을 소모하는데 이는 백열전구 40개를 동시에 켜고도 남는 전력이다. 

엔비디아(NVIDIA)는 지난달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무인차량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새로운 프로세서 'Xavier'를 발표했다. 칩은 8코어 CPU와 512코어 GPU, 딥러닝 기술과 8K 비디오 프로세서를 제공한다.

<사진=블룸버그>

대니 샤피로 엔비디아 자동차 총괄 책임자는 "이제 차량 내에 슈퍼 컴퓨팅 데이터 센터를 들일 수 있다"며 흥미로운 사실은 "30W의 전력으로 1초에 30조 개의 데이터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힌 사실이다. 라이다와 Xavier를 포함한 신기술은 놀랍지만, 아직 초기 단계다. 안정적이고, 장시간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에 소비자가 라이다 기술을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은 멀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단 라이다 센서는 비싸고, 제조하기 힘들다. 이 특정 레이저가 처음 실리콘밸리에 소개된 건 불과 작년 여름. 생산하는 회사도 많지 않아 전 세계적인 보급은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다.

실제로 기업들은 이 비싼 기술의 지식재산권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구글 웨이모는 지난해 2월 우버를 상대로 자율주행차 '기술 절도' 소송을 했고 그 첫 공판이 지난 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웨이모는 우버가 라이다 회로 기판 디자인 등의 영업기밀을 훔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고 도로 위에서 볼 수 있으려면 라이다 기술에 필요한 전력 제공책과 합리적인 가격, 자율주행 맞춤 도로 개발 등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자율주행차가 가까운 미래에 상용화 될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실감하고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헨리 포드가 최초의 양산 자동차인 '모델T'를 선보인 게 1908년인데, 교외 지역이 자동차 운전자들의 거주지로 개발되는 데는 반세기나 걸렸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