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박하영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진용 ▲기획검사실 검사 김영준 ▲검찰과 검사 이건표 ▲형사기획과 검사 최재순 ▲공안기획과 검사 신상우 ▲국제형사과 검사 김남수 ▲형사법제과 검사 한상형 ▲인권조사관 검사 허용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규영 ▲교수 유병두 ▲교수 김재하(주일본대사관 파견 복귀·2월23일 부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용인분원장 안미영 ▲교수 김윤희 ▲교수 조남철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장 김민형 ▲공안 3과장 김영기 ▲검찰연구관 이건령 ▲검찰연구관 이영창 ▲검찰연구관 김경근 ▲검찰연구관 김승언 ▲검찰연구관 정태원 ▲검찰연구관 이정우 ▲검찰연구관 유광렬 ▲검찰연구관 민경호 ▲검찰연구관 유경필 ▲검찰연구관 정원두 ▲검찰연구관 백승주 ▲검찰연구관 나의엽 ▲검찰연구관 정현 ▲검찰연구관 김지영 ▲검찰연구관 박대환 ▲검찰연구관 김정옥 ▲검찰연구관 정일권 ▲검찰연구관 장대규 ▲검찰연구관 김정환
◇서울고검
▲검사 강길주(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직무대리 유지) ▲검사 김재훈 ▲검사 박혜경 ▲검사 정경진
◇대전고검
▲검사 임창국
◇대구고검
▲검사 정승면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 이두봉 ▲형사9부장 김종근 ▲공정거래조사부장 구상엽 ▲조세범죄조사부장 최호영 ▲범죄수익환수부장 박철우 ▲공판2부장 최용규 ▲검사 황정현 ▲검사 정수진 ▲검사 강세현 ▲검사 김윤선 ▲검사 김영남 ▲검사 이유선 ▲검사 조용후 ▲검사 손상욱 ▲검사 신건호 ▲검사 서현욱 ▲검사 허지훈 ▲검사 김은하 ▲검사 장준호 ▲검사 김상민 ▲검사 김지혜 ▲검사 임재상 ▲검사 정유선 ▲검사 김현우 ▲검사 나하나 ▲검사 김봉진 ▲검사 유민종 ▲검사 천헌주 ▲검사 소정수 ▲검사 정화준 ▲검사 문하경 ▲검사 류주태 ▲검사 김성태 ▲검사 이근정 ▲검사 홍정연 ▲검사 임영욱 ▲검사 소재환 ▲검사 윤석환 ▲검사 천재인 ▲검사 오대건 ▲검사 서동범 ▲검사 양익준 ▲검사 전영우 ▲검사 김지윤 ▲검사 이혜현 ▲검사 하선주 ▲검사 장태형 ▲검사 우옥영 ▲검사 정승원 ▲검사 김승기 ▲검사 신영민 ▲검사 오준근 ▲검사 이슬기 ▲검사 성재호 ▲검사 이상민 ▲검사 김희송 ▲검사 안성민 ▲검사 이승철 ▲검사 이희준 ▲검사 조도준 ▲검사 이소연 ▲검사 우재훈 ▲검사 심기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김종범 ▲형사2부장 안형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은정 ▲공판부장 윤중현 ▲부부장 김효섭 ▲검사 원형문 ▲검사 박석용 ▲검사 이세희 ▲검사 이시전 ▲검사 김승우 ▲검사 최윤희 ▲검사 노경은 ▲검사 박수정 ▲검사 허정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강형민 ▲공판부장 강대권 ▲부부장 최영아 ▲검사 임일수 ▲검사 최형원 ▲검사 최재만 ▲검사 최종필 ▲검사 최수봉 ▲검사 한문혁 ▲검사 이동현 ▲검사 오민재 ▲검사 신은식 ▲검사 최상훈 ▲검사 정정욱 ▲검사 이은주 ▲검사 이수현 ▲검사 박재평 ▲검사 김미영 ▲검사 권슬기 ▲검사 황호석 ▲검사 김보미 ▲검사 허수진 ▲검사 엄상준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권기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기종 ▲검사 최준호 ▲검사 김금이 ▲검사 김호경 ▲검사 윤인식 ▲검사 박지영 ▲은종욱 ▲검사 이수환 ▲검사 오보미 ▲검사 안세준 ▲검사 염호영 ▲검사 김광락 ▲검사 성진영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정영학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오정희 ▲공판부장 나창수 ▲검사 조희영 ▲검사 정현승 ▲검사 김상균 ▲검사 박혜란 ▲검사 김재성 ▲검사 김재환 ▲검사 황윤재 ▲검사 송한섭 ▲검사 송새봄 ▲검사 김미경 ▲검사 고명아 ▲검사 김녹원 ▲검사 김수지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이기영 ▲검사 신혜진 ▲검사 국상우 ▲검사 진호식 ▲검사 이정화 ▲검사 남대주 ▲검사 송명진 ▲검사 황경원 ▲검사 박경화 ▲검사 정선철 ▲검사 박재호 ▲검사 조현일 ▲검사 안미현 ▲검사 김경년 ▲검사 권동욱 ▲검사 김수희 ▲검사 이부용 ▲검사 남재현 ▲검사 정경영 ▲검사 민은식 ▲검사 이신애 ▲검사 박민지
◇고양지청
▲부장 김은심 ▲검사 김지영 ▲검사 황수연 ▲검사 성기범 ▲검사 김미혜 ▲검사 김태호 ▲검사 허태훈 ▲검사 박예진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오세영 ▲외사부장 신승호(주유엔대표부 파견복귀·2월18일 부임) ▲공판송무부장 이준식 ▲검사 홍석기 ▲검사 김영오 ▲검사 김연실 ▲검사 추의정 ▲검사 소창범 ▲검사 박향철(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검사 조철 ▲검사 정우준 ▲검사 안준석 ▲검사 최수지 ▲검사 김진우 ▲검사 이승민 ▲검사 김민석 ▲검사 김민정 ▲검사 조동훈 ▲검사 백상준 ▲검사 이수정 ▲검사 김재우 ▲검사 서지원 ▲검사 황진선 ▲검사 양귀호 ▲검사 권근환 ▲검사 유주현 ▲검사 전영경 ▲검사 조윤경 ▲검사 차대영 ▲검사 변재은 ▲검사 허윤행 ▲검사 손용도
◇부천지청
▲부장 강남수 ▲검사 김재남 ▲검사 장진영 ▲검사 장유강 ▲검사 황재동 ▲검사 김세현 ▲검사 김하영 ▲검사 이선미 ▲검사 이채훈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현주 ▲부부장 이영규(헌법재판소 파견 유지) ▲검사 임삼빈 ▲검사 권찬혁 ▲검사 이정민 ▲검사 이상혁 ▲검사 최종혁 ▲검사 정영서 ▲검사 이지혜 ▲검사 김진영 ▲검사 한주동 ▲검사 윤성호 ▲검사 최명수 ▲검사 이재표 ▲검사 허세진 ▲검사 조소인 ▲검사 김경태 ▲검사 이성화 ▲검사 박규남 ▲검사 서아람 ▲검사 고은진
◇성남지청
▲검사 이인성 ▲검사 박종선 ▲검사 최지현 ▲검사 김현우 ▲검사 정민희 ▲검사 김민아
◇여주지청
▲검사 정유리 ▲검사 조진용 ▲검사 박노산 ▲검사 원경희 ▲검사 이휘소
◇평택지청
▲검사 김동직 ▲검사 박건태 ▲검사 류의준 ▲검사 김한준 ▲검사 최재호 ▲검사 최혜민 ▲검사 하보람 ▲검사 양서원 ▲검사 김소영
◇안산지청
▲부부장 김한조 ▲부부장 김향연(서울고검 공정거래팀 직무대리) ▲검사 심형석 ▲검사 추창현 ▲검사 이주현 ▲검사 김형아 ▲검사 강명훈 ▲검사 황영섭 ▲검사 송선민 ▲검사 김춘성 ▲검사 김은정 ▲검사 심강현
◇안양지청
▲부장 구승모(주LA총영사관 파견 복귀) ▲부부장 고형곤 ▲검사 김태견 ▲검사 조윤철 ▲검사 최수경 ▲검사 최승환 ▲검사 김현수 ▲검사 나소라 ▲검사 송가형 ▲검사 정윤정 ▲검사 정세연
◇춘천지검
▲차장 안권섭 ▲검사 이정우 ▲검사 허준 ▲검사 정보영 ▲검사 이자경 ▲검사 임병일
◇강릉지청
▲검사 구승기 ▲검사 민경원 ▲검사 박재성 ▲검사 김수길 ▲검사 서민우 ▲검사 박동준
◇원주지청
▲부장 유동호 ▲검사 이현진 ▲검사 남상오 ▲검사 김동민 ▲검사 김해슬 ▲김다락 ▲검사 강인선
◇속초지청
▲검사 권오장(춘천지검 직무대리) ▲검사 최선희
◇영월지청
▲검사 안홍균 ▲검사 김동휘
◇대전지검
▲형사1부장 고경순 ▲형사2부장 정종화 ▲특수부장 전준철 ▲특허범죄조사부장 김욱준 ▲부부장 최창민 ▲검사 조영희 ▲검사 오미경 ▲검사 김정국 ▲검사 김지언 ▲검사 이규원 ▲검사 장려미 ▲검사 김한민 ▲검사 이주훈 ▲검사 김해밝은 ▲검사 정윤식 ▲검사 박재훈 ▲검사 김은혜 ▲검사 국양근 ▲검사 현승록 ▲검사 이승훈 ▲검사 오광일
◇천안지청
▲검사 강현정 ▲검사 이평화 ▲검사 이상돈
◇홍성지청
▲검사 이수행 ▲검사 김윤진 ▲검사 박영우 ▲검사 김정화
◇공주지청
▲검사 신기창 ▲검사 정소영(대전지검 직무대리)
◇논산지청
▲검사 임진철
◇서산지청
▲검사 차병곤 ▲검사 노영진 ▲검사 강민정
◇청주지검
▲검사 손찬오 ▲검사 박현규(한국거래소 파견 복귀) ▲검사 김도연 ▲검사 임예진 ▲검사 정가진 ▲검사 장영일 ▲검사 최현주
◇충주지청
▲검사 강현호 ▲검사 한 대광 ▲검사 김민수
◇제천지청
▲검사 송형진
◇영동지청
▲검사 신의호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기문 ▲검사 김종우(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검사 오종렬 ▲검사 유효제 ▲검사 이상훈 ▲검사 이동근 ▲검사 이경석 ▲검사 차경자 ▲검사 권영필 ▲검사 김민정(UNCITRAL, 송도 파견 예정) ▲검사 신헌섭 ▲검사 김정훈 ▲검사 장지영 ▲검사 배석희 ▲검사 김슬아 ▲검사 문태권 ▲검사 조혜민 ▲검사 송성광
◇대구서부지청
▲검사 진혜원 ▲검사 이수진 ▲검사 최윤경 ▲검사 임지수 ▲검사 최민준 ▲검사 채필규 ▲검사 박철량
◇안동지청
▲검사 이재원 ▲검사 윤오연
◇경주지청
▲검사 박중화 ▲검사 이자희 ▲검사 홍등불 ▲검사 정주희
◇포항지청
▲검사 양근욱 ▲검사 박경남 ▲검사 조지현 ▲검사 석동현 ▲검사 원상환 ▲검사 유승진 ▲검사 오세진
◇김천지청
▲지청장 황현덕 ▲부장 강승희 ▲검사 박진섭 ▲검사 박광호 ▲검사 원민영 ▲검사 김현창
◇상주지청
▲검사 임성수 ▲검사 도윤지
◇의성지청
▲검사 유광선
◇영덕지청
▲검사 박승균(대구지검 직무대리)
◇부산지검
▲제1차장 김재구 ▲형사2부장 박현준(헌법재판소 파견 복귀) ▲검사 장준호(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검사 신동원 ▲검사 김봉준 ▲검사 이준동 ▲검사 이일규 ▲검사 권나원 ▲검사 손정현 ▲검사 송규영 ▲검사 신미량 ▲검사 이정훈 ▲검사 이창희 ▲검사 오상연 ▲검사 이자영 ▲검사 김영식 ▲검사 조종민 ▲검사 진종규 ▲검사 김미선 ▲검사 김현웅 ▲검사 박경세 ▲검사 송윤상 ▲검사 최주원 ▲검사 이정규
◇부산동부지청
▲부부장 구자현(법무부 법무검찰개혁단장) ▲검사 이광석 ▲검사 김은경 ▲검사 최유리 ▲검사 송혜숙 ▲검사 이현석 ▲검사 이용정 ▲검사 신지원
◇부산서부지청
▲검사 이은우 ▲검사 진아름
◇울산지검
▲검사 홍보가 ▲검사 김기룡 ▲검사 서경원 ▲검사 김상준 ▲검사 이경식 ▲검사 임아랑 ▲검사 전효곤 ▲검사 정정화 ▲검사 최갑진 ▲검사 손유빈 ▲검사 박성현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임용규 ▲부부장 전계광 ▲검사 이희찬 ▲검사 이재만 ▲검사 박건영 ▲검사 성병규 ▲검사 한연규 ▲검사 한강일 ▲검사 이승필 ▲검사 한은지 ▲검사 이준석
◇마산지청
▲검사 배관성 ▲검사 반영기 ▲검사 김호정 ▲검사 박윤상 ▲검사 정재연
◇진주지청
▲검사 이희성 ▲검사 이재인 ▲검사 김지혜
◇통영지청
▲검사 이형석 ▲검사 여한울 ▲검사 고두성 ▲검사 박아름
◇밀양지청
▲검사 오재준 ▲검사 조재학
◇거창지청
▲검사 배한진
◇광주지검
▲특수부장 허정 ▲부부장 김형석 ▲검사 홍용화 ▲검사 황성민 ▲검사 장인호 ▲검사 김은미 ▲검사 신도욱 ▲검사 김형걸 ▲검사 전수진 ▲검사 방준성 ▲검사 신현만 ▲검사 이정민 ▲검사 이영진 ▲검사 이주현 ▲검사 최한얼 ▲검사 홍동기 ▲검사 김형철 ▲검사 권인표 ▲검사 오인택 ▲검사 박영수
◇목포지청
▲검사 박지용 ▲검사 조상규 ▲검사 윤기형 ▲검사 김영준 ▲검사 우세호 ▲검사 이하영
◇장흥지청
▲검사 김승곤
◇순천지청
▲검사 임두환 ▲검사 한대웅 ▲검사 김미지 ▲검사 황성아 ▲검사 김상범
◇해남지청
▲검사 오신환 ▲검사 민경재
◇전주지검
▲검사 이찬규 ▲검사 이선영 ▲검사 김벼리 ▲검사 최준환 ▲검사 최영준 ▲검사 최대호
◇군산지청
▲검사 박기웅 ▲검사 임현철 ▲검사 강정욱 ▲검사 유희경 ▲검사 최예원 ▲검사 김인선
◇정읍지청
▲검사 정현욱 ▲검사 박형건 ▲검사 고현욱
◇남원지청
▲검사 박가희
◇제주지검
▲검사 권유식 ▲검사 박준영 ▲검사 박양호 ▲검사 이호석 ▲검사 정수정 ▲검사 박금빛 ▲검사 김수민 ▲검사 하용만
<타기관 파견 등>
▲여성가족부 파견 전미화 ▲여성가족부 파견복귀 안성희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권현유 ▲국민권익위원회 파견복귀 조두현 ▲법제처 파견 공봉숙 ▲법제처 파견복귀 유정호 ▲금융정보분석원 파견복귀 이춘 ▲주일본대사관 파견 김승호(2월23일 부임) ▲주유엔대표부 파견 황우진(2월18일 부임) ▲주LA총영사관 파견 문지선(2월3일 부임) ▲최순실등국정농단특검 파견복귀 김영철 ▲최순실등국정농단특검 파견복귀 문지석 ▲국회 파견 김승걸 ▲국회 파견복귀 고진원 ▲헌법재판소 파견 유태석 ▲헌법재판소 파견 신대경 ▲헌법재판소 파견복귀 이혜은 ▲한국거래소 파견 김병문 ▲UNCITRAL, 송도 파견복귀 김진호
<검사 신규 임용>
◇서울중앙지검
▲검사 신충섭 ▲검사 박현우
◇서울동부지검
▲검사 김재현 ▲검사 조윤정
◇서울남부지검
▲검사 신가현
◇서울북부지검
▲검사 박선영 ▲검사 김지혜
◇서울서부지검
▲검사 최정수
◇의정부지검
▲검사 정주미
◇고양지청
▲검사 김가연
◇인천지검
▲검사 성혜진
◇수원지검
▲검사 봉진수 ▲검사 권예리
◇성남지청
▲검사 김연중
◇안양지청
▲검사 최혁 ▲검사 유소영
◇대전지검
▲검사 정고운
◇청주지검
▲검사 최희선 ▲검사 김원재
◇대구지검
▲검사 나욱진 ▲검사 오정헌
◇부산지검
▲검사 김태영
◇부산서부지청
▲검사 이재영
◇울산지검
▲검사 김마로
◇창원지검
▲검사 안덕중
◇광주지검
▲검사 서민욱
◇순천지청
▲검사 김문주
◇전주지검
▲검사 강병하
이상 2018년 2월5일자
<2018년 4월1일자 검사 신규임용 예정자>
◇서울중앙지검
▲검사 구자원 ▲검사 손성민
◇서울동부지검
▲검사 전경민
◇서울남부지검
▲검사 최민혁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연재
◇서울서부지검
▲검사 최광진
◇의정부지검
▲검사 이거량
◇인천지검
▲검사 이수영
◇수원지검
▲검사 한윤석
◇안양지청
▲검사 성찬용
◇춘천지검
▲검사 안동찬
◇대전지검
▲검사 김유완
◇대구지검
▲검사 최정훈
◇부산지검
▲검사 박종현
◇부산동부지청
▲검사 이희욱
◇울산지검
▲검사 장현구
◇순천지청
▲검사 장기영
◇제주지검
▲검사 윤장훈
<의원 면직>
▲김영규 ▲김병구 ▲김태우 ▲이명신 ▲정광수 ▲박정난 ▲김태형 ▲서재식 ▲김주석 ▲김창환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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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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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