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징역 3년·집유 4년 선고..MP그룹엔 벌금 1억원
딸 등 위장취업으로 40억 횡령...직영점 '보복 영업'은 인정 안해
재판부 "토종기업 기회 뺏으면 피고인·가맹점주에 가혹"
[뉴스핌=김규희 기자] 제왕적 기업 운영과 가맹점주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가맹점 '갑질'과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의 동생 등 기업 임원에게는 무죄가, MP그룹에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에 대해 딸 정모씨 등 직계 가족과 친인척들, 딸 가사도우미 등이 MP그룹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직원으로 등록해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등 총 40여억원을 횡령 및 배임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딸을 비롯 자신의 친인척들을 회사에 이름만 올려놓고 ‘가공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업무방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생 정씨로 하여금 부당이익을 취하게 하는 등 속칭 ‘치즈통행세’로 치즈 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고, 공급 가격은 정상적으로 형성됐다”고 했다.
또 “MP그룹의 치즈통행세와 높은 식자재 가격 등을 지적하는 일부 가맹점주들에 대한 보복으로 직영점을 개설하고 피자 할인 등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기존 식당형 매장과 달리 직영점은 배달전문점이었던 점, 할인행사 등 마케팅 내용이 이례적이거나 통상적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에 대한 양형에 대해 “횡령·배임 피해액이 40억원이 넘어 적지 않으나 피해액 상당부분이 회복됐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6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다”며 “기울어가는 피자 토종기업을 살리는 기회를 뺏는다면 피고인과 가맹점주에게 너무나 가혹한 결과가 되며, 적지 않은 가맹점주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친인척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부당 취득하고,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맹점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유통마진을 챙기는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 전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횡령·배임 혐의에 징역 6년 총 9년을, 정 전 회장 동생에게는 징역 5년, MP그룹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