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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vs 합헌' 논란 가열

기사입력 : 2018년01월23일 14:25

최종수정 : 2018년01월23일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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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 문의↑..2월말 소장 제출
재건축 조합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위헌"
국토부 "미실현 이득 부담금 부과 위헌성 없어"

[뉴스핌=김신정 기자]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추산 결과를 발표하자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논란이 불붙고 있다.

23일 부동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은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을 위한 공동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인본은 오는 2월 말이나 3월초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소송을 준비중인 김종규 변호사는 "조합원 개인들의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며 "미실현 이익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는 판례가 있어 국토부가 강하게 나오는데 계속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집값이 올랐다 하더라도 몇년 후 집값이 빠질 경우는 정부가 부담금을 돌려주는게 아니다"며 "아직 집을 팔고 이득이 생긴게 아닌데 초과이익 부담금부터 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정부가 개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서초구 반포, 강남구 대치동의 재건축 조합 4~5곳이 조합 차원에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별 조합원들의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서울 강남에만 해당되는 제도가 아니다 보니 서울 용산, 목동, 경기 과천과 안양에서도 문의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인본 관계자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만 소송 문의를 하는게 아니다"며 "용산, 목동, 과천, 안양에서도 조합원들의 문의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넘는 수준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절반 가량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예컨대 재건축 아파트 매도시 초과이익 3억원이 발생했을 경우 1억1300여만원을 정부에 부담금으로 내야한다.

정부가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추산 결과를 발표하자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논란이 불붙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 이형석 기자 leehs@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 한 조합원은 "가계비용에서 환수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재건축된 집을 팔고 나가라는 소리와 같다"며 "정부가 조합에서 환수금을 받아갈텐데 조합은 부담금을 안내는 조합원에 집을 안주고 결국 경매로 넘겨버리는 일도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돈 많은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집 한 채 있는 어중간한 사람들은 심각하다"며 "재건축 후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열쇠도 못받은 채 쫒겨날 판"이라고 덧붙였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지난 2014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재건축조합은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한 뒤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4년째 위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토교통부는 전날 오후 자료를 내고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위헌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과이익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용적률 증가, 인구 집중 등이 도심기능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994년 7월29일 헌법재판소가 토지초과이득세의 위헌 여부 판결에서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또는 부담금이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법원도 재건축 부담금 위헌법률 제청신청에서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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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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