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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블록체인 회사', 중국기업 사업다변화 경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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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레이, 메이투 등 해외상장 중국기업 블록체인 투자 활발
A주 블록체인 열풍, 이슈몰이 통한 '가짜 테마주' 주의보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6일 오후 4시2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가상화폐를 둘러싼 투자 열풍이 쉬 사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이 제계의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을 받고 있다. 주식 시장에서는 블록체인 테마주가 늘어나고, 블록체인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선택하는 상장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 유력 기업 몸값 높이려 블록체인 회사로 명함 바꿔  

중국 IT업계 각 분야에서 지명도를 높여온 유명 기업들도 블록체인 사업 진출을 통해 사업구조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기업 쉰레이(迅雷), '뽀샵 효과' 카메라 앱으로 유명한 메이투(美圖),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업체 런런왕(人人網)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기업 쉰레이는 '중국 최초의 블록체인 테마주'라는 별칭을 가진 회사다.

2017년 8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상품인 완커윈(玩客雲)을 출시한 후 장기적으로 침체에 빠졌던 주가가 급반등했다. 완커윈이 출시된 지난해 8월 쉰레이의 주가는 30%가 넘게 올랐고, 이후 세 달 동안 주가가 118.12% 상승했다.

쉰레이의 완커윈

완커윈은 유사 가상화폐인 완커비(玩客幣)를 채굴하는 하드웨어다. 완커비는 클라우드컴퓨팅과 정보교환을 위해 지불하는 일종의 포인트다. 

쉰레이는 최근 홍콩을 시작으로 완커윈의 글로벌 판매에 돌입했다. 완커윈은 올해 라스베이거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는 '글로벌 블록체인 혁신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사진보정 카메라 앱 기업 메이투(美圖)도 블록체인 기업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지난 5일 메이투는 구인구직 전문 사이트에 블록체인 전문가를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실었고, 이 소식은 삽시간에 시장으로 퍼져나갔다. 이날 홍콩에 상장된 메이투의 주가는 11% 넘게 올랐고, 시가총액도 526억 홍콩달러에 달하게 됐다.

메이투의 블록체인 진출 계획은 시장에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메이투의 이사장 차이원성(蔡文勝)은 가상화폐 투자의 선구자로 불릴 정도로 이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차이원성은 지난 2013년부터 비트코인 거래소인 오케이코인(OKCoin)에 투자를 했고, 오케이코인의 해외 거래소인 OKEX에도 투자를 단행했다.

메이투가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사업에 나서게 되면, 홍콩 최초의 블록체인 테마주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다.

소셜네트워크 기업인 런런왕 역시 블록체인으로 경영 침체 위기 돌파에 나섰다. 2일 런런왕은 RRCoin이라는 가상화폐 발행 플랫폼 런런팡(人人坊)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런런팡의 출시로 런런왕은 블록체인 기반의 소셜네트워크로 재탄생하게 됐다.

이날 뉴욕거래소에 상장한 런런왕의 주가는 20%가까이 급등했고, 이튿날인 3일에는 47.37%의 폭등세를 나타냈다. 블록체인 상품 발표 이틀 동안 주가가 76%가 넘게 올랐다.

그러나 중국 감독당국이 런런왕이 RR Coin 발행에 제동을 걸면서 주가는 다시 곤두박질쳤고, 블록체인으로 재기를 꿈꿨던 런런왕의 계획도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IT와 전혀 관련이 없던 기업도 블록체인 분야에 뛰어들어 눈길을 끌었다.

홍콩에 상장된 차음료 기업 핑산차예(坪山茶業)는 지난해 11월 말 회사 이름을 '블록체인그룹(區塊鏈集團)으로 변경했다.

우롱차 등 전통 차 제조와 판매를 주 업종으로 하는 핑산차예의 '뜬금없는' 회사명 변경은 시장의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블록체인의 이슈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꼼수'로 보는 시각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2년새 블록체인 테마주 3배 증가, '가짜 테마주' 주의보 

자료정리=황세원 기자

각종 이슈에 민감한 중국 A주에도 블록체인 열풍에 휩싸였다. 최근 2년 동안 이른바 '블록체인 테마주'로 꼽히는 종목이 3배나 늘어난 것.

가상화폐 투자 열기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겹치면서 블록체인 관련 주식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유명 투자자이자 전거펀드(真格基金)을 이끌고 있는 쉬샤오핑(徐小平) 등 자본시장의 '셀럽'들이 블록체인에 대한 낙관론을 밝히면서 A주의 블록체인 열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10일 A주에선 블록체인 관련 종목들이 대다수 상한가를 기록했고, 이후 며칠 동안 이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A주 시장에서 블록체인이 이목을 끈 것은 2016년이다. 당시 블록체인 테마주가 처음 A주에 등장하면서 한때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블록체인 관련 종목의 수는 급증했다. 초기 12개 종목에서 현재 블록체인 테마주로 불리는 주식은 40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테마주로 분류된 주식에 상당수 거품과 '가짜'가 있다고 경고한다.

새로 늘어난 블록체인 테마주의 1/3이 최근에 집중적으로 등장한 것으로, 이는 블록체인 열풍을 이용해 시장의 눈먼자금을 끌어들이려는 기업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 신징바오(新京報)에 따르면, 40개 A주 블록체인 테마주에서 블록체인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증명'된 상장사는 현재 12개 정도다.

이차오구펀(壹橋股份), 커란롼젠(科藍軟件),페이톈청신(飛天誠信), 진정구펀(金證股份) 등 12개 A주 상장사는 공시를 통해 블록체인 사업 현황을 밝혔다.

커란롼젠 등 일부 상장사는 블록체인 사업 추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기간에 블록체인으로 수익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히며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권하기도 했다.

페이톈청신도 11일 "블록체인 가상화폐의 저장설비를 판매하고 있지만, 이는 블록체인 단말기의 보조상품일뿐이다. 현재 이 상품의 매출 기여도는 없으며 향후 사업성에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통지했다.

상하이거래소 등 감독관리 기관도 A주 시장의 블록체인 테마주 투기 열풍 단속에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일부 기업은 상하이거래소의 조사 압력에 '가짜 블록체인 종목'임을 시인하기도 했다.

유주게임(游久遊戲)는 12일 "본 회사의 주요 영업 분야는 블록체인과 관련이 없다"고 공시했다.유주게임은 지난 8일 블록체인 기반 게임 채널을 오픈했다고 발표해 주가가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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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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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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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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