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H사립고 채용 부정청탁 적발
관련 교직원 6명 파면·해임 등 징계 처분 요구
[뉴스핌=황유미 기자] 서울시내 한 사립고등학교의 정교사 채용과정에서 비리 사실이 드러났다. 채용 과정 비리로 점수가 높은 상위권 응시자가 떨어졌고 최하위권 응시자가 정교사가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서울 시내 H사립고 정교사 채용시험에서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부정청탁한 교직원들에 대해 파면·해임 등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법인 교직원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파면 1명, 해임 2명), 교원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감봉 2명, 견책 1명) 등이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교육청 /이형석 기자 leehs@ |
H사립고 교무부장(현 교장)과 행정실장은 지난해 1월 영어과 정교사 채용시험에서 기간제교사 L씨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되자 서류심사기준을 변경해 최종합격하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청탁했다. 당시 L씨는 서류심사 결과 응시자 208명 중 최하위권에 해당했다.
결국 L씨의 직속상급자인 영어과 대표교사 P씨가 주도해 기존에 확정된 객관적 서류심사항목을 L씨에게 유리하도록 주관적 평가항목으로 변경했다. 청탁받은 심사위원들은 심사기준 변경에 반대하지 않았고 L씨는 주관적 평가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아 2위로 서류심사를 통과해 최종합격했다.
감사결과, P교사는 서류심사기준 변경 외에도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시강심사와 면접심사 위원으로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실장 중징계(파면) ▲P교사 및 교무부장 중징계(해임) ▲청탁을 수용한 면접위원 교사 2명 경징계(감봉, 견책) ▲교감 경징계(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또 교육청은 L씨에 대해 본인의 부정행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만큼 법률자문을 받아 임용취소 요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에 L씨에게 유리하도록 서류심사기준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P교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으며 그해 12월 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심사위원들에게 부정청탁한 교무부장과 행정실장은 부정청탁법 위반으로 의정부지법에 과태료부과 통보를 해 현재 재판(의정부지법 2017과101) 중이다.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사립학교 교원채용과 관련해 청탁만으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