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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 주가조작 의혹' 김은석 前대사 강등처분은 '정당'

기사입력 : 2018년01월08일 13:55

최종수정 : 2018년01월08일 13:55

대법원, 1·2심 원고승소 깨고 파기환송

[뉴스핌=노민호 기자] 대법원이 'CNK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은석(60)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 대사에게 내려졌던 강등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그는 앞선 주가조작 사건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를 확정 받고 직위해제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했으나 강등처분은 피하지 못하게 됐다.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김 전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가 부정확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식시장을 혼란시키고 외교적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당시 외교통상부의 강등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지원의 재량권을 갖고 있고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다해도 다이아몬드 매장량과 사업의 경제·신뢰성 등에 별다른 확인 조치 없이 부실한 CNK 측에 외교적 지원을 했다"며 "또한 부정확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회사가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으며 이를 통해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및 외교적 신인도를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그 근거가 미약한 추정치임에도 구체적 설명 없이 보도자료를 발표해 마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탐사 결과에 의해 뒷받침된 정확한 수치인 것처럼 오해를 낳아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혼란을 줬다"면서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설명하는 부정확한 2차 보도자료를 추가 발표해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사는 CNK 마이닝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취득 및 다이아몬드 매장량(4.2억 캐럿)을 공식 인정하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자본시장법 위반)를 2차례 배포하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외교부는 김 전 대사를 직위 해제하고 직급을 1급에서 3급으로 강등시켰다. 이에 김 전 대사는 외교부를 상대로 강등처분 및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6월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다. 김 전 대사는 직위해제 취소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반면 강등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최종 결과가 달랐다. 1심과 2심은 강등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짚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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