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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중국 핵심 4인방 회동…핵심의제 '3불·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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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적 관계 정상화 및 경제협력 활성화에 방점

[뉴스핌=노민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3박4일간의 중국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방중 기간 중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중국의 정치·경제를 대표하는 '핵심 4인방'과 만나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지난 11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베트남 다낭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문 대통령-시 주석 3번째 회담…관계 정상화 방점

문 대통령은 먼저 방중 이틀째인 14일 시 주석과 취임 후 세 번째 한중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신뢰관계 회복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중을 앞둔 지난 8일 중국 CCTV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번 방중의 가장 큰 목표는 한·중 양국 간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두 최고지도자가 계속 만나고 대화를 이어간다는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한·중 양국이 꾸준하게 관계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또 갈등이 나타나더라도 양국관계 발전의 틀 안에서 지속적으로 대화해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양국 국민들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중정상회담의 최대 변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다. 양국은 사드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를 감안해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각자의 입장을 담은 언론발표문을 각각 발표할 방침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미국 MD체제 불참·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을 포함한 사드 문제를 다시 제기할지, 내놓는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인지, 한중 정상은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수준에서 합의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동남아순방 기자회견에서 "방중 때는 사드 문제는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양국 관계를 더욱 힘차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사드가 양국 사이의 중요한 현안인 만큼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중 간 10·31 사드 합의 이후 중국 내에선 '우리가 너무 양보했다'는 여론이 조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몽'을 내세운 시 주석 입장에서 '시진핑 2기' 출범 후 제기되고 있는 자국 내 불만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국빈행사이고 이미 큰 틀에서 양국이 관계 개선에 합의했다"며 "(사드 관련 강경 표현은) 중국 언론매체가 낸 것이지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었다. 때문에 (시 주석이) 직접적으로 (사드와 관련해) 강한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의 입장 표명은 견지하고 또 이것을 중국에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중국의 대내외적인 상황과 군사 안보적인 우려를 고려하면서 (우리는) 성급하게 빠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접근으로 양국 간 이해관계 차이를 좁혀나간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시험발사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데 대한 양국의 공동 평가와 대응방안 도출도 주목된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8월 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인민해방군 9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리커창 총리와 나란히 서서 박수치고 있다.<사진=AP/뉴시스>

◆ 문 대통령, 중국 서열 2~3위·차세대 지도자 후보도 만나

문 대통령은 방중 사흘째인 15일에는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를 잇따라 만난다.

먼저 장 위원장은 지난 10월 중국 19차 당대회에서 은퇴가 결정됐다. 때문에 한·중 간의 성과를 만들기보다는 한국의 국회의장 격인 상무위원장임을 감안, 양국 의회 교류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북한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인 장 위원장이 중국내 대표적인 '북한파'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장더장은 북한 측 인맥이 좋다"면서 "이를 볼 때 북한 문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예상했다.

문 대통령은 장 위원장과의 만남 이후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커창 총리와 면담한다. 중국 경제를 사실상 총괄하는 리 총리와의 면담에서의 핵심 의제는 '경제 협력'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새로운 한·중 경제 협력 구조의 틀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한권 교수는 "기존의 동북아 3국(한·중·일) 간 산업 분업화 구조, 즉 일본의 핵심 기술·부품을 수입한 한국이 중간재를 만들고 중국은 이를 이용 완제품을 만드는 시스템이 현재 변하고 있다"면서 "현재 중국은 자국 기업과 기술로 대처해 한국의 중간재에 대한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새로운 경제 협력의 틀을 만들지 않으면 점차 한·중 간에 경제 협력 공간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한국의 대중 무역에서 눈앞에 닥친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밖에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신남방정책'이 연계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서기.<사진=바이두>

문 대통령은 방중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차세대 중국 정치지도자로 손꼽히는 천민얼(陳敏爾) 충칭(重慶)시 당서기와 오찬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과 천 서기와 만남은 미래의 한·중 관계에 대한 전망 및 '디딤돌'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하기 시작한 충칭 지방 지도자인 천민얼과의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한·중 경제 협력에 관한 공간을 확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대한민국 마지막 임시정부 청사가 자리했던 충칭에서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 보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김 교수는 "충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중국 공산당 지도자들 간의 교류가 나타났던 장소이다. 임시정부 인사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 저우언라이(周恩來. 초대 총리)가 환송연을 열었었고 그리고 광복군 창설 기념식에는 저우언라이와 부인 덩인차오(邓颖超)도 왔었다. 이렇듯 아주 많은 교류가 있었던 장소에서 한·중 양국의 역사적 관계의 의미를 되짚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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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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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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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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