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헌재 재판관회의 만장일치로 결정
[뉴스핌=김범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뉴시스] |
헌재는 지난 17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재판관회의를 열고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재판관들도 소장의 장기 공석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또다시 교체되면 헌재의 역할과 기능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권한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 헌재소장을 지명하기 전까지 계속 업무를 맡게 된다. 임기는 내년 9월19일까지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 3월 13일 이정미(55·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한 뒤 현재까지 약 6개월간 권한대행을 해오고 있다.
지난 5월 10일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뒤 김 권한대행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권한대행은 후보자 신분으로 지난 6월 7~8일 양일에 걸쳐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렀지만, '이념 편향성' 논란으로 인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임명이 미뤄졌다.
결국 지난 11일 국회에서 김 권한대행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그러자 김 권한대행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서 정상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주장과 함께, 헌재가 재판관회의를 통해 다른 재판관을 새롭게 권한대행으로 추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