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속보

더보기

이낙연 총리 "국무위원으로서 목숨이나 자리 하나는 걸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33회 국무회의서 중국 한비자 인용 발언
문 대통령 "美광우병, 위험하지 않아도 국민께 상세보고"

[뉴스핌=이영태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도중 "앞으로 목숨이나, 자리 중 하나는 거는 마음으로 (국무위원직을 수행)하자"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세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 국무위원들이 참석해오던 자리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새 정부 국무위원만이 참석한 첫 회의다.<사진=청와대 제공>

이 총리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대통령님께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해 참석자들 사이에 폭소가 터졌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총리는 앞서 문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든 자유롭게 하는 국무회의가 되도록 하자. 자신의 소관 분야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 이야기가 될지 모른다는 걱정도 하지 말고 토론하자. 오히려 상식적 시선으로 보는 것이 국민의 질문일 수 있다"며 자유로운 토론을 독려하자 "최근 '경제부총리가 안보인다'거나, '책임총리가 없다'는 등의 보도가 있던데, 그렇지 않다"면서 "대통령께서 자유롭게 토론하자고 말씀하셨는데, 한비자의 세난편(說難篇)에 보면, '정곡을 찌르면 목숨을 지키기 어렵고, 정곡에서 벗어나면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고 고사를 소개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번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그런 보도가 일부 있었는데, 제가 그날 '재정운용방향' 등에 대해 발언도 많이 하고, 참석자들의 토론에 대해서도 일일이 다 말씀도 드렸고, 오히려 발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자제했는데 그렇게 알려진 것은 유감"이라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어차피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다"고 말해 또 한번 폭소가 터졌다.

박 대변인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2건의 법률공포안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의 법률안,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의 대통령령안,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12건의 즉석안건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브리핑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로부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부처보고와 농림식품부로부터 <미국 BSE 발생 관련 미국산 쇠고기 검역 대책>에 대한 구두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행정안전부 신설,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차관급) 설치 등을 골자로 지난 22일 국회가 의결해 정부로 이송돼 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한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새 정부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조직은 기존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개편됐다.

아울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도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일부 반영해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 조정 및 명칭 변경에 관한 내용이 공포됐다.

박 대변인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검찰의 인력․조직 진단을 통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급 이상 검사)의 보직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종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급 이상 검사)로 보하는 대상 목록에 있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 검사'를 목록에서 삭제했다"며 "변경후 검사장급 이상 검사는 49명에서 48명이 됐다"고 소개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아산화질소를 주입한 풍선이 '환각풍선', '해피풍선' 등으로 불리며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어, '해피풍선'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여 흡입 및 흡입 목적으로의 소지, 판매, 제공을 금지하고 경찰의 단속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방안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대상을 매출액 2억원·3억원 이하에서 3억원·5억원 이하로 각각 확대해, 신용카드 일반수수료율(2.0% 내외)보다 우대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하는 내용"이라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법무부 본부 실·국장 직위 중 검찰의 직무(수사, 소송수행 등)와 관련성이 낮은 직위를 '검사 단수직'에서 '검사 또는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복수직화'하여,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법무부의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를 축소하는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는 비검사 출신 인재들에게도 법무부 고위직의 문호가 대폭 개방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검사 단수직에서 일반직고위공무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된 법무부 보직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의 <미국 BSE(소해면상뇌증, 일명 광우병) 발생 관련 미국산 쇠고기 검역 대책>에 대한 구두보고에서는 '금번 미국의 비정형 BSE 감염 소는 도축전 예찰단계에서 발견되어 식품체인에 들어가지 않았고, 비정형 BSE는 8세 이상의 나이든 소에서 드물게 자연 발생하는 것으로서, 오염된 사료로 감염되는 정형 BSE와는 발생위험에 큰 차이가 있어서, 세계 동물보건기구(OIE)도 OIE 규약에서 정형 BSE 발생과는 달리 비정형 BSE 발생으로는 해당 국가의 BSE 지위를 변경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강화된 검역조치(현물 검사 비율 3%→30%)를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미국측이 역학조사 결과를 조속하게 제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브리핑했다.

문 대통령은 광우병관련 보고를 받고 "비록 우리에게 위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BSE의 현황과 정부의 조치를 국민께 자세히 보고하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발언을 통해 "담론보다 구체적 방안이 중요하다"며 "예를 들면, 4/4분기에 도시가스 요금을 8~9% 인하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국민께 도움 되는 구체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의 경우 도시가스 설치 자체가 숙원인 곳들이 많다. 지방은 인구도 적고, 거리도 멀고, 고지대인 곳들이 많아 도시가스 설치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사용자가 늘면 늘수록 도시가스 요금은 떨어져 국민께 도움 되는 것이니 오늘 발표 내용에 더해 지방의 도시가스 수요 충족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