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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미세먼지 주범? "영흥화력발전소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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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력공급 파수꾼…세계 최고수준 미세먼지 감축
신재생에너지 늘려 친환경 발전소로 변신…세계가 주목

[인천=뉴스핌 정성훈 기자] 수도권 전력공급의 파수꾼 영흥화력발전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도에 위치한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이 운영 중인 5개 발전소 중 가장 큰 규모다. 현재 1~6호기 6기를 운영하며 하루 최대 5080메가와트(M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수도권 사용량의 약 2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지난 22일 한국남동발전을 방문한 기자가 처음 들른 곳은 영흥본부가 운영 중인 에너지파크. 2007년 문을 연 이곳은 개관 9년 만에 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하며 지역의 명소로 자리잡았다. 전기 및 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에너지 사용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에너지 홍보관으로 초·중·고 및 유치원 학생들에게 에너지 체험학습 현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 5~6호기 전경. <사진=남동발전>

이날 시찰은 에너지파크 내 위치한 브리핑룸에서 영흥본부의 시설현황과 역할 등 회사 전반적인 소개로 시작됐다.

브리핑을 진행한 정인수 녹색환경부장은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화력발전소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것은 오해다. 영흥본부의 경우 최첨단 탈황, 탈질설비 및 전기집진기 등 최신 환경설비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강, 운영하며 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에 지어진 영흥화력발전소 3~6호기는 유해물질 배출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영흥본부의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의 배출기준이 각각 23, 15ppm인 반면 운영농도는 기준에 한참 낮은 11, 12ppm에 그친다. 또한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미세먼지 배출도 기준인 5mg의 5분의 1 수준인 1mg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동발전의 설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감축 대책으로 30년 이상된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 중단을 지시하면서 모든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 설치된 최신식 탈황설비 <사진=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이 영흥본부의 친환경 운영을 자신하는 비결은 최신식 환경설비다. 2004년 준공된 1~2호와 2008년 준공된 3~4호기, 2014년 준공된 5~6호기는 준공 당시 3단계로 운영되는 탈황, 탈질 설비, 전기 집진장치 등을 최신식으로 갖췄다.

준공 10년이 넘은 1~2호기는 2019년까지 환경설비를 새로 도입해 대기환경물질 배출을 선제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남동발전은 석탄발전 연료 전환, 환경설비 보강 및 전면 교체를 위해 2025년까지 총 1조68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브리핑을 마친 후 석탄회 재활용센터로 자리를 옮겨 석탄 폐석이 새롭게 탈바꿈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석탄 폐석은 약 10여단계의 가공과정을 거쳐 주로 벽돌, 고속도로 방음벽으로 재활용된다. 최근엔 수경재배 물질로 활용되기도 하고, 층간 소음 방지벽으로 활용하기 위한 테스트 중이다.

이성열 석탄회 재활용센터장은 "쓰고 남은 석탄 폐석은 콘크리트와 혼합해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되며, 세라믹 원료로도 사용돼 회사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판매실적은 미미하지만 꾸준한 연구개발과 품질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영흥본부의 또 하나의 자랑은 어청각이다. 정자로 꾸며진 어청각에선 영흥본부의 시설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었다. 영흥본부 관계자는 "영흥발전소는 총 100만t의 석탄을 저장할 수 있으며, 이는 20일간 운영가능한 양이다. 일 평균 4만8000t의 석탄 연료를 소모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저장된 석탄으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프링쿨러를 이용, 주기적으로 물을 뿌려주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영흥본부 1~4호기의 컨트롤타워인 통합 제어실. 이 곳엔 1~2호기, 3~4호기 각각 13명씩 총 26명의 직원이 상주하며 석탄이 전기로 탈바꿈하는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었다. 또한 별도의 시뮬레이션 센터를 운영하며 근무자들의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 풍력발전단지 전경 <사진=남동발전>

마지막으로 둘러본 곳은 순수 국내 기술로 지어진 대규모 풍력 발전단지. 915억원의 비용이 투입된 풍력 발전단지에는 2~3MW 규모의 풍차 17기가 가동 중으로, 일 최대 46M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생산된 전력은 리튬이온 배터리에 저장, 전기소모가 많은 피크타임때 원활한 전력 공급에 기여하고 있다.  

이용경 영흥본부 홍보협력부장은 "풍력 발전단지는 영흥본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됐으며, 발전운영 실적을 확보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등 향후 국산 풍력발전기 수출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흥본부에는 풍력 시설 이외에도 해양소수력 발전, 태양광발전을 운영하는 등 신재생설비 용량을 갖추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현재 74.6M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을 2025년까지 1000MW급으로 늘려 전체 발전비율의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개발비용으로 2025년까지 15조6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중 6조7000억원은 자체조달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및 금융조달을 추진 중이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으로는 먼저 기존 신재생 관련 조직을 신재생미래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전문인력 양성 추진에도 적극 나선다. 또한 국내 해상풍력 1기가와트(GW) 개발을 추진하며 국내 해상풍력개발 산업을 이끌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세부 전략으로 해상풍력 발전 사업 조기 착공과 신사업 추가 발굴 등이 예정돼 있다. 전남 신안 등 서남해안 중심으로 다수 개발 중인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초기 착공하고, 신규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해남과 김해 등에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부지를 확보해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발전을 시작한 30MW급 제주 탐라해상풍력의 사례를 바탕으로 기존 사업 및 사업권의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한 신재생 개발도 추진한다.    

장재원 한국남동발전 사장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은 정부의 목표이자 시대의 요구"라며 "회사가 수립한 추진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경우 5년 앞당겨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달성 목표를 완수할 수 있으며, 약 4만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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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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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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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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