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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에 선 기쁨도 잠시” 새학기 다시 시작된 기간제교사의 ‘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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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여교사’ 속 기간제교사 차별·압박은 현실에서도
과중업무 참아도, 동료교사·학생 따가운 눈초리에 눈물
정규직 자리나도 기간제로…고용불안에 휴가는 꿈일뿐

[뉴스핌=황유미 기자] #영화 '여교사'의 주인공 효주(김하늘 분)는 자신을 포함한 다른 기간제 교사들과 함께 교감선생으로부터 종이 한 장씩을 받는다. 결혼과 임신을 할 경우 사직하겠다는 각서다. 부당함을 알지만 정규직 교사가 돼야 하는 효주는 사인을 할 수밖에 없다.

영화 여교사 스틸컷.

또 효주가 집안 사정으로 담임을 맡을 수 없다고 학교에 알렸는데도, 교감은 다음 학기 교사 정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로 압박해 고3 담임을 맡게 한다. 부장교사는 수행평가 채점을 효주에게 슬그머니 떠넘긴다. 생활지도라도 할라치면 "정식 선생도 아닌 게"라는 학생의 빈정거림까지 돌아온다.

이 한 마디로 영화는 기간제 교사가 겪는 차별과 불안정한 지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는 영화 속 얘기만은 아니다. 실제 기간제 교사들이 받는 대우는 이와 다를 바 없다.

새학기가 시작된 3월, 일을 시작하는 기쁨도 잠시 차별과 언제 잘릴지 모를 불안한 생활을 시작하는 기간제 교사들의 시름은 깊어진다.

지난해 서울 성북구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1년간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김혜진(가명·여·28)씨에게도 차별과 무시는 일상이었다.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이 있는 장소에서 "최근 몇 년간 뽑은 선생은 다 기간제"라고 말했다. 언제 누가 채용됐는지가 공개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대놓고 명시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 당시 김씨는 상당히 당황했었다고 고백했다.

김혜진씨는 "또 다른 정규직 선생님은 제게 '집이 가난해서 기간제 교사를 하느냐'는 등 인신공격적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서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해 교원정원 범위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교사로 활용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병가·출산 휴가 등으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기간제 교원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초·중·고 총교원 대비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2014년 8.7%, 2015년 9.9%, 2016년 10.0%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다. 공립학교보다는 시·도 교육청의 영향력이 덜 미치는 사립학교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

정규직 교사 자리가 났는데도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정규직 교원보다 일 시키기 편하다는 이유에서다.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 기간제 교사의 약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기간제 교사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또다른 사립여고의 기간제 교사 박모(여·28)씨는 "학교 행사에서 누군가 해야 하는 귀찮은 일들을 기간데 교사가 떠맡는 경우가 많다"며 "애들 상주는 대회 관리 등이라던지"라고 말을 흐렸다.

이어 "한 달에 20~30시간 추가 근무를 한 적도 있다"며 "그런데 공로는 다른 정교사 선생님들에게 돌아간다"고 털어놨다.

게티이미지뱅크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가 휴가를 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2~3년 학교에서 성실히 근무를 하고도 건강이 나빠져 1달 병가를 내려했다가 그대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도 있다.

학생들의 무시도 기간제 교사들의 학교 생활을 힘들게 한다.

김혜진씨는 "가장 마음이 씁쓸했던 때는 아이들이 제가 기간제 교사이고, 발언권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며 "애들이 뭔가 요구할 때 내가 머뭇거리고 있으면 '에이, 선생님은 힘이 안 되잖아'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말했다.

2015년 12월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남자 고등학생 5명이 기간제 교사를 수차례 빗자루로 때리고 욕설과 함께 손 등으로 머리를 밀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교육계 관계자들도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들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지적했다. 김민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담당실장은 "교육부 지침에 보면 기간제 교사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지만 연가·휴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요즘에는 담임까지 맡는 등 정규 교사와 업무는 다를 바가 없지만 위치는 불안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사립의 기간제 교사는 공립보다 훨씬 열악할 수 있다"며 "사립학교에 대한 실태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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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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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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