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탄핵 선고 전 수사 만료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에 질문에 "수사 종료시 대통령 시한부 기소 중지로 처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후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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