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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초대석] IT스타트업 vs 제약사 출신 벤처심사역 2인의 '같은듯 다른' 투자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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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연구원→바이오헬스케어 투자하는 'DSC인베스트먼트 김요한 '
스타트업서 벤처투자 전문가 된 '소프트뱅크벤처스 정지우 '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1일 오후 2시5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편집자] 창조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스타트업 기업들을 유니콘이라 부른다. 기업가치가 10억 달러가 넘는 스타트업. 전설 속의 영물처럼 찾기 어렵다는 의미에서다. 모바일 차량예약 서비스 '우버',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처럼 국내서도 회사의 잠재력과 장기성장성에 투자하며 유니콘을 꿈꾸고 만들어가는 이들이 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투자의 선봉에 서 있는 벤처캐피탈 투자심사역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그들만의 투자 노하우와 국내 벤처기업의 잠재력을 살펴본다.

[뉴스핌=백현지 기자] #1.서울대 약제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수순대로 제약회사인 한미약품에 입사한 김요한 DSC인베스트먼트 팀장. 그는 한미약품에서 원료 연구를 담당했지만 전공을 살릴 뭔가 동적인 일에 끌렸다고 한다. 바이오전문 애널리스트로 이직을 고민하던 순간 학과 선배의 권유로 바이오·헬스케어 전문 벤처캐피탈 DSC인베스트먼트의 투자심사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2. 서울대 전기공학과 선배들이 창업한 벤처기업에서 병역특례로 근무하게 된 게 시작이었다. 칩 설계 엔지니어로 입사한 정지우 소프트뱅크벤처스 수석은 초기 스타트업인 회사가 스마트폰 터치스크린 제조사로 급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겪으며 병역기간이 끝나고도 머물렀고 상장 작업까지 도왔다. 이 회사는 현재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멜파스다.

◆ 인류행복과 혁신에 투자한다…기술과 경영진이 중요

벤처캐피탈에서 바이오 헬스케어와 IT라는 특화분야에서 심사역으로 활동 중인 김요한 DSC인베스트먼트 팀장과 정지우 소프트뱅크벤처스 수석은 1983년생 동갑내기다. 투자분야는 전혀 다르지만 두사람 모두 독보적인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 투자로 인류 행복과 혁신에 이바지하는 기업을 만들어가겠다는 신념은 같았다.

김요한 DSC인베스트먼트 팀장 <사진=김학선 기자>

김요한 팀장은 "2013년 업계 입문 당시 바이오는 유망섹터이긴 했지만 바이오헬스케어는 사람 그리고 인류의 수명과 관련된 분야라 관심이 더 커질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정지우 수석은 "IT 분야를 바탕으로 포괄적 투자기회를 찾고 있다"며 "IT는 넓게보면 모든 영역과 접목이 가능한 분야"라고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투자기준에 대해선 초기 기업일수록 경영진과 기반이 되는 기술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 수석은 "초기기업일수록 사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CEO의 전문성과 의사결정 능력, 그리고 창업팀이 갖고있는 끈끈한 유대감과 잠재력을 본다. 중기 이후로 넘어가면서 재무적 성과 등에도 집중하는 편"이라고 했다. 

김 팀장도 이 부분에 공감한다. 그는 "물론 기술과 경영진을 본다. 특화 기술로 해외진출 가능성까지 갖추고 있다면 금상첨화다. 경영진이 이미 글로벌 제약사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기술력을 보유한 경우 초기라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본적으로 경영진과의 상호 믿음이 있어야 5년 이상 긴 투자기간을 갈 수 있다고도 했다. 

정 수석은 "기술기반 벤처의 경우 회사가 보유한 기술이 진입장벽을 만들고 특정기간동안 이익을 향유하고 상업화 할 수 있는지를 봐야한다"며 "또, 투자할 펀드의 성격과도 맞아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투자가 꺼려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김 팀장은 "바이오 기업 중에서 교수님이 대표이사(CEO)가 돼 창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CEO가 연구소장을 겸임할 때 회사 경영이 생각만큼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더라"고 평했다. 

정 수석도 "창업팀 내의 신뢰 관계가 구축되지 않고 동기 부여가 이뤄지지 않을때가 그렇다"며 "사업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중이라도 4~5년의 투자기간 동안 성장성이 높지 않다면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 글로벌로 영역 확대, 인도·이스라엘 기업 투자

정지우 소프트뱅크벤처스 수석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정지우 수석과 김요한 팀장은 모두 투자 기업에 대해 믿음을 갖고 기다려주는 스타일이다. 수익모델이 없을 때 장기성장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물론 투자 직후 단기간 몇 배 수익이 나도 바로 차익실현에 나서는 경우는 잘 없다.

김요한 팀장은 "신주 인수 후 약 3개월만에 가치가 4~5배 가량 뛴 경우도 있다. 물론 지금은 그때보다 가격이 내려왔지만 처음부터 파트너십을 맺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 상장 직전까지 팔 계획은 없다"고 단언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벤처에 투자하기도 한다. 인도 뿐 아니라 이스라엘기업에도 투자하는 등 투자 저변을 넓히고 있다. 글로벌기업이라도 유망하다고 판단되면 첫 투자 집행 후 후속투자에 나서기도 한다.

정지우 수석은 "밸런스히어로라는 인도의 선불폰(Prepaid phone)의 통화량과 데이터 조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했다"며 "첫 투자 당시 유저는 200만명에 못미쳤지만 현재 3000만명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현재 밸런스히어로는 인도 구글플레이 스토어 라이프스타일부문에서 1위에 올라서기도 했다. 첫 투자 당시 수익모델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인도시장 잠재력을 보고 결정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여러 회사로부터 시리즈 B단계, 15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이 회사는 스마트폰 결제 시장까지 영역을 넓혀가는 중이다.

KAHR메디컬은 DSC가 지난 2015년 12월 첫 투자한 이후 작년 6월 추가로 투자한 경우다. 김 팀장은 "잘 알려진 미국 바이오기업 외에 이스라엘에도 의료기기와 바이오쪽으로 워낙 유명한 기업이 많다"며 "KAHR메디컬은 가시화된 부분은 없지만 면역항암제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고 호평했다. 추가적으로 이스라엘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도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벤처캐피탈은 기본적으로 장기투자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투자 이후 단기간에 성과가 가시화되기도 한다. 김요한 팀장이 지난 2015년에 투자한 면역진단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피씨엘은 다음달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정지우 수석이 투자한 머신러닝 기반 의료용 영상, 이미지분석 솔루션 개발업체 루닛(LUNIT)은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CB인사이트가 선정한 인공지능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 정 수석은 뉴미디어와 콘텐츠라고 했다. 그는 "작년 (소프트뱅크벤처스는) 네이버와 미디어·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투자를 위해 조성한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며 "재능을 가진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콘텐츠로 수익을 낼수 있는 웹소설, 웹드라마 및 음원 영상 제작 회사들에 대해서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도 "기본적으로 미용에 관심이 많다"며 "필러를 직접 맞기도 하고 레이저나 마스크팩도 자주하는 편"이라며 "소비자와 투자자, 사용자의 입장 모두를 이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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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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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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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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